*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사업법인이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물품구매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해당 조합원이 다른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시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사용된 마일리지 상당액을 공동사업법인이 보전해 주는 경우 그 보전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신청법인이 조합회원에게 연간 물품 이용금액, 지역조합 가입연수 및 지역조합 출자금 납입실적 등에 따라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과 업무제휴한 타 지역의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 시 물품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신청법인이 해당 공동사업법인에 마일리지 결제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물품을 공급한 해당 공동사업법인이 신청법인으로부터 그 보전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물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경남(이하 “신청법인” )은 농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남권역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서,
- 신청법인의 주주는 지역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 창원☆☆ 등 8개 지역조합(이하 “지역조합”)과 ☆☆생협사업연합회(이하 “사업연합회”)이며 사업연합회의 주요출자자는 지역조합임
- 따라서 신청법인은 외관상으로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적용을 받는 협동조합법인이나 마찬가지이며
- 일부 지역조합 등이 신청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조합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 신청법인의 매출처이기 때문에 신청법인은 지역조합과 출자(자본거래)와 매출(손익거래) 측면에서 불가분의 관계임
○ 신청법인은 매출촉진을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마일리지 부여는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재화를 구매한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원을 적립대상으로 함
○ 아울러 지역조합 및 신청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일부 주식회사 등을 제휴회사로 연계하려고 함
○ 마일리지 부여기준은 1년을 기간적 범위로 하여
① 조합원이 신청법인으로부터 전년도 1년간 재화를 구매한 금액(물품 이용금액)의 0.5%,
② 조합원이 지역조합에 납부한 출자금 중 100만원 이상 누적출자 조합원에 한하여 출자금 10만원 당 5천마일리지 제공,
③ 조합원이 지역조합에 가입한 연수에 따라 최초 만 1년이 되면 5천마일리지 제공하고, 이후 1년마다 1천마일리지 씩 추가 제공 등 총 3가지 기준을 적용해 마일리지를 제공(1마일리지는 1원과 등가관계임)하며, 1년에 3월 및 9월에 나누어서 제공하려고 함
○ 신청법인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취지는 매출 증대를 위한 것이며 조합원이 1년간 물품을 구매한 금액이 클수록 마일리지를 많이 부여 받기 때문에 조합원은 더욱더 신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려 할 것이므로 마일리지제도 시행에 따라 매출액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신청법인과 8개 지역조합의 조합원(마일리지 적립대상)은 특정 조합원이 특정 지역조합에 30%이상 출자할 수 없고, 특정 지역조합 역시 신청법인에 30%이상 출자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 실제로도 조합원이 신청법인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지역조합 또는 30% 이상을 신청법인에 출자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신청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주는 것이며, 해당 마일리지는 신청법인이나 지역조합 등 기타 제휴회사로부터 물품구매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이러한 마일리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신청법인을 비롯한 전국 13개 권역 조합공동사업법인들은 2018.11.20. 다음과 같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메이커 협동조합과도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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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제휴 협약서 주요 내용 ㈜◈◈를 비롯한 전국 13개 권역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공동사업법인”)들은 다음과 같이 2015년 3월 5일부터 시행되는 “☆☆ 자연드림 마일리지”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제휴협약을 체결함 * ㈜◈◈, ㈜◈◈강원, ㈜◈◈경기, ㈜◈◈경기동남부, ㈜◈◈경남, ㈜◈◈광주전남, ㈜◈◈대구, ㈜◈◈대전충청,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제1조(목적) 공동사업법인들은 각 법인에 출자한 전국 각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이하 “조합원” 또는 “회원”)들이 공동사업법인들이 운영하는 전국 자연드림 매장에서의 물품 구매 등 사업 이용의 편의성과 그 효과를 높여 공동사업법인들의 매출 신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사업법인들에 출자한 각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자연드림 마일리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업무 제휴하기로 함 제2조(용어의 정의) ① “☆☆ 자연드림 마일리지 서비스”라 함은 자연드림 회원인 조합원을 위해 공동사업법인들이 제공하는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서비스의 총칭을 말함 ② “☆☆ 자연드림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라 함은 자연드림 회원의 매출기여도(사업이용기간 및 연간구매금액, 출자)에 따라 적립해 준 가상의 금원으로 이를 취득한 회원은 ☆☆ 자연드림 마일리지 이용약관(이하 “[별첨1]“)에 따라 정해진 사용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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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마일리지 적립) 공동사업법인들은 본 협약에 의거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회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며 구체적인 적립기준은 [별첨1]의 제6조에 의함 제4조(마일리지 사용) ① 마일리지는 현금 1원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회원은 1,000마일리지 이상 적립된 경우 사용할 수 있음 ② 회원은 소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출자한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자연드림 매장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본 협약에 의하여 타 지역의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자연드림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 제5조[마일리지 대금 정산] ① 본 협약 제4조제2항 후단의 ‘회원이 소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출자하지 아니한 타 지역의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자연드림 매장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회원 소속 조합이 출자한 공동사업법인과 그렇지 아니한 타 지역 공동사업법인 간 그 대금을 정산하여야 함 ② 위 제1항의 경우에 회원이 사용한 마일리지 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원의 소속 조합이 출자한 공동사업법인에서 부담하기로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정산하여 타 지역 공동사업법인에 지급하여야 함. 그 정산주기는 월단위로 하며 현금 정산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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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자연드림마일리지 이용약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자연드림 회원이 ㈜농업법인◈◈를 비롯한 전국 13개 권역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제공하는 ☆☆자연드림마일리지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권리와 의무,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6조(마일리지 적립) 1. 회원의 마일리지 적립기준은 자연드림 회원의 매출기여도(사업이용기간 및 연간구매금액, 출자)에 따른 것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함 가. 회원의 소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가입기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 - 가입기간 만 1년 이상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5,000 마일리지를 적립하며, 이후 가입기간이 만 1년씩 증가할 때마다 1,000 마일리지 씩 증액하여 적립 나. 회원의 소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누적된 출자금의 금액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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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10만원 당 5,000 마일리지를 적립하며, 이후 출자금이 10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5,000 마일리지씩 적립(단, 그 한도는 500,000 마일리지로 함) 제7조(마일리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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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제휴 협약서 주요 내용 ㈜◈◈경남(이하 “갑”)과 ㈜▽▽메이커 협동조합(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되는 “☆☆ 자연드림 마일리지”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제휴협약을 체결함 제1조[목적] 갑과 을은 갑의 출자자인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연드림 회원들이 ☆☆ 자연드림 마일리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갑이 운영하는 자연드림 매장뿐만 아니라 을이 ▽▽메이커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식당, 카페 등에서도 상품 및 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사업 이용의 편의성과 그 효과를 드높여 갑과 을의 매출신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갑과 을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 자연드림 마일리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업무제휴하기로 하였음 제3조[마일리지 적립] 갑의 회원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별첨]*의 제6조에 의함 * ☆☆자연드림마일리지 이용약관 제5조[마일리지 대금 정산] ① 회원이 을의 업장에서 사용한 마일리지 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소속 조합이 출자한 공동사업법인인 갑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며, 갑은 이를 정기적으로 정산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함 ② 정산주기는 월단위로 하며, 현금 정산을 원칙으로 함 |
2. 질의내용
○ 신청법인이 지역조합 조합원에게 물품이용금액(1년간), 지역조합 가입연수 및 지역조합 출자금 납입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후 해당 조합원이 타 지역의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매 시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신청법인이 마일리지 결제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해당 보전금이 물품공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9. 04. 2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9[법령해석과-09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사업법인이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물품구매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해당 조합원이 다른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시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사용된 마일리지 상당액을 공동사업법인이 보전해 주는 경우 그 보전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신청법인이 조합회원에게 연간 물품 이용금액, 지역조합 가입연수 및 지역조합 출자금 납입실적 등에 따라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과 업무제휴한 타 지역의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 시 물품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신청법인이 해당 공동사업법인에 마일리지 결제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물품을 공급한 해당 공동사업법인이 신청법인으로부터 그 보전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물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경남(이하 “신청법인” )은 농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남권역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서,
- 신청법인의 주주는 지역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 창원☆☆ 등 8개 지역조합(이하 “지역조합”)과 ☆☆생협사업연합회(이하 “사업연합회”)이며 사업연합회의 주요출자자는 지역조합임
- 따라서 신청법인은 외관상으로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적용을 받는 협동조합법인이나 마찬가지이며
- 일부 지역조합 등이 신청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조합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 신청법인의 매출처이기 때문에 신청법인은 지역조합과 출자(자본거래)와 매출(손익거래) 측면에서 불가분의 관계임
○ 신청법인은 매출촉진을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마일리지 부여는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재화를 구매한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원을 적립대상으로 함
○ 아울러 지역조합 및 신청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일부 주식회사 등을 제휴회사로 연계하려고 함
○ 마일리지 부여기준은 1년을 기간적 범위로 하여
① 조합원이 신청법인으로부터 전년도 1년간 재화를 구매한 금액(물품 이용금액)의 0.5%,
② 조합원이 지역조합에 납부한 출자금 중 100만원 이상 누적출자 조합원에 한하여 출자금 10만원 당 5천마일리지 제공,
③ 조합원이 지역조합에 가입한 연수에 따라 최초 만 1년이 되면 5천마일리지 제공하고, 이후 1년마다 1천마일리지 씩 추가 제공 등 총 3가지 기준을 적용해 마일리지를 제공(1마일리지는 1원과 등가관계임)하며, 1년에 3월 및 9월에 나누어서 제공하려고 함
○ 신청법인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취지는 매출 증대를 위한 것이며 조합원이 1년간 물품을 구매한 금액이 클수록 마일리지를 많이 부여 받기 때문에 조합원은 더욱더 신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려 할 것이므로 마일리지제도 시행에 따라 매출액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신청법인과 8개 지역조합의 조합원(마일리지 적립대상)은 특정 조합원이 특정 지역조합에 30%이상 출자할 수 없고, 특정 지역조합 역시 신청법인에 30%이상 출자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 실제로도 조합원이 신청법인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지역조합 또는 30% 이상을 신청법인에 출자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신청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주는 것이며, 해당 마일리지는 신청법인이나 지역조합 등 기타 제휴회사로부터 물품구매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이러한 마일리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신청법인을 비롯한 전국 13개 권역 조합공동사업법인들은 2018.11.20. 다음과 같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메이커 협동조합과도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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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제휴 협약서 주요 내용 ㈜◈◈를 비롯한 전국 13개 권역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공동사업법인”)들은 다음과 같이 2015년 3월 5일부터 시행되는 “☆☆ 자연드림 마일리지”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제휴협약을 체결함 * ㈜◈◈, ㈜◈◈강원, ㈜◈◈경기, ㈜◈◈경기동남부, ㈜◈◈경남, ㈜◈◈광주전남, ㈜◈◈대구, ㈜◈◈대전충청,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제1조(목적) 공동사업법인들은 각 법인에 출자한 전국 각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이하 “조합원” 또는 “회원”)들이 공동사업법인들이 운영하는 전국 자연드림 매장에서의 물품 구매 등 사업 이용의 편의성과 그 효과를 높여 공동사업법인들의 매출 신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사업법인들에 출자한 각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자연드림 마일리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업무 제휴하기로 함 제2조(용어의 정의) ① “☆☆ 자연드림 마일리지 서비스”라 함은 자연드림 회원인 조합원을 위해 공동사업법인들이 제공하는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서비스의 총칭을 말함 ② “☆☆ 자연드림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라 함은 자연드림 회원의 매출기여도(사업이용기간 및 연간구매금액, 출자)에 따라 적립해 준 가상의 금원으로 이를 취득한 회원은 ☆☆ 자연드림 마일리지 이용약관(이하 “[별첨1]“)에 따라 정해진 사용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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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마일리지 적립) 공동사업법인들은 본 협약에 의거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회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며 구체적인 적립기준은 [별첨1]의 제6조에 의함 제4조(마일리지 사용) ① 마일리지는 현금 1원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회원은 1,000마일리지 이상 적립된 경우 사용할 수 있음 ② 회원은 소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출자한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자연드림 매장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본 협약에 의하여 타 지역의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자연드림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 제5조[마일리지 대금 정산] ① 본 협약 제4조제2항 후단의 ‘회원이 소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출자하지 아니한 타 지역의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자연드림 매장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회원 소속 조합이 출자한 공동사업법인과 그렇지 아니한 타 지역 공동사업법인 간 그 대금을 정산하여야 함 ② 위 제1항의 경우에 회원이 사용한 마일리지 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원의 소속 조합이 출자한 공동사업법인에서 부담하기로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정산하여 타 지역 공동사업법인에 지급하여야 함. 그 정산주기는 월단위로 하며 현금 정산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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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자연드림마일리지 이용약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자연드림 회원이 ㈜농업법인◈◈를 비롯한 전국 13개 권역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제공하는 ☆☆자연드림마일리지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권리와 의무,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6조(마일리지 적립) 1. 회원의 마일리지 적립기준은 자연드림 회원의 매출기여도(사업이용기간 및 연간구매금액, 출자)에 따른 것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함 가. 회원의 소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가입기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 - 가입기간 만 1년 이상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5,000 마일리지를 적립하며, 이후 가입기간이 만 1년씩 증가할 때마다 1,000 마일리지 씩 증액하여 적립 나. 회원의 소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누적된 출자금의 금액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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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10만원 당 5,000 마일리지를 적립하며, 이후 출자금이 10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5,000 마일리지씩 적립(단, 그 한도는 500,000 마일리지로 함) 제7조(마일리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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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제휴 협약서 주요 내용 ㈜◈◈경남(이하 “갑”)과 ㈜▽▽메이커 협동조합(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되는 “☆☆ 자연드림 마일리지”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제휴협약을 체결함 제1조[목적] 갑과 을은 갑의 출자자인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연드림 회원들이 ☆☆ 자연드림 마일리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갑이 운영하는 자연드림 매장뿐만 아니라 을이 ▽▽메이커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식당, 카페 등에서도 상품 및 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사업 이용의 편의성과 그 효과를 드높여 갑과 을의 매출신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갑과 을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 자연드림 마일리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업무제휴하기로 하였음 제3조[마일리지 적립] 갑의 회원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별첨]*의 제6조에 의함 * ☆☆자연드림마일리지 이용약관 제5조[마일리지 대금 정산] ① 회원이 을의 업장에서 사용한 마일리지 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소속 조합이 출자한 공동사업법인인 갑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며, 갑은 이를 정기적으로 정산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함 ② 정산주기는 월단위로 하며, 현금 정산을 원칙으로 함 |
2. 질의내용
○ 신청법인이 지역조합 조합원에게 물품이용금액(1년간), 지역조합 가입연수 및 지역조합 출자금 납입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후 해당 조합원이 타 지역의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매 시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신청법인이 마일리지 결제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해당 보전금이 물품공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9. 04. 2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9[법령해석과-09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