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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 시가 불확정시 기준시가 신고와 가산세 감면 적용 가능성

조세법령운용과-154  ·  2020.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증여세 신고 시 시가 확인이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감정가액으로 시가가 결정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면 세법상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알기 어렵다면 기준시가로 정상 신고한 경우,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감정 평가 뒤 과세관청이 시가로 변경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해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시가 확인 곤란 #기준시가 #가산세 감면 #납부지연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54  ·  2020. 01. 30.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54(2020.01.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가산세 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 시가 확인 곤란으로 기준시가로 정상 신고하였고,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가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후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으로 상증법 제60조·시행령 제49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48조가 근거가 됩니다.
  • 실무적으로 세법상 주의의무 이행(충분한 자료 확인 및 기준시가 신고 등)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절차 준수 시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 · 증여재산은 통상적으로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가산세 감면 근거
사례 Q&A
1. 상속세 신고 시 시가 확인이 곤란하면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는 기준시가로 정상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 확인이 곤란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준시가로 신고했지만 시가 산정 뒤 납부지연가산세가 나오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까?
답변
세법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주의의무 이행 시 가산세 감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가산세 감면을 위해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드시 시가 확인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확인이 불가할 경우 기준시가로 정상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이행하면 감면 근거가 마련됨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신고한 경우로서,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증여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상속세·증여세를 정상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1. 30. 조세법령운용과-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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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 시가 불확정시 기준시가 신고와 가산세 감면 적용 가능성

조세법령운용과-154  ·  2020.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증여세 신고 시 시가 확인이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감정가액으로 시가가 결정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면 세법상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알기 어렵다면 기준시가로 정상 신고한 경우,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감정 평가 뒤 과세관청이 시가로 변경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해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시가 확인 곤란 #기준시가 #가산세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54  ·  2020. 01. 30.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54(2020.01.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가산세 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 시가 확인 곤란으로 기준시가로 정상 신고하였고,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가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후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으로 상증법 제60조·시행령 제49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48조가 근거가 됩니다.
  • 실무적으로 세법상 주의의무 이행(충분한 자료 확인 및 기준시가 신고 등)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절차 준수 시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 · 증여재산은 통상적으로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가산세 감면 근거
사례 Q&A
1. 상속세 신고 시 시가 확인이 곤란하면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는 기준시가로 정상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 확인이 곤란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준시가로 신고했지만 시가 산정 뒤 납부지연가산세가 나오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까?
답변
세법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주의의무 이행 시 가산세 감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가산세 감면을 위해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드시 시가 확인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확인이 불가할 경우 기준시가로 정상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이행하면 감면 근거가 마련됨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신고한 경우로서,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증여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상속세·증여세를 정상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1. 30. 조세법령운용과-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