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신고한 경우로서,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증여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상속세·증여세를 정상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신고한 경우로서,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증여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상속세·증여세를 정상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