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증세 시가 불확정시 기준시가 신고와 가산세 감면 적용 가능성

조세법령운용과-154  ·  2020.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증여세 신고 시 시가 확인이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감정가액으로 시가가 결정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면 세법상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알기 어렵다면 기준시가로 정상 신고한 경우,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감정 평가 뒤 과세관청이 시가로 변경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해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시가 확인 곤란 #기준시가 #가산세 감면 #납부지연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54  ·  2020. 01. 30.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54(2020.01.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가산세 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 시가 확인 곤란으로 기준시가로 정상 신고하였고,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가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후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으로 상증법 제60조·시행령 제49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48조가 근거가 됩니다.
  • 실무적으로 세법상 주의의무 이행(충분한 자료 확인 및 기준시가 신고 등)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절차 준수 시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 · 증여재산은 통상적으로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가산세 감면 근거
사례 Q&A
1. 상속세 신고 시 시가 확인이 곤란하면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는 기준시가로 정상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 확인이 곤란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준시가로 신고했지만 시가 산정 뒤 납부지연가산세가 나오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까?
답변
세법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주의의무 이행 시 가산세 감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가산세 감면을 위해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드시 시가 확인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확인이 불가할 경우 기준시가로 정상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이행하면 감면 근거가 마련됨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신고한 경우로서,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증여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상속세·증여세를 정상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1. 30. 조세법령운용과-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