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후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거주자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명의개서를 하기로 계약을 하고 잠정 양도가액을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당초 매매계약의 조건을 성취함에 따라 잠정 양도가액 외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그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즉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비상장법인인 ㈜AA 주식을 B법인에 양도하였음
-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은 1차 양도대금 지급일인 ’20.x.xx.이고 2차 양도대금은 “소송사건 등 우발채무 존재여부, 현금보유 자산의 증감여부,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실현 또는 세액공제 추징여부, 부실재고의 정도” 등을 반영하여 2차 양도대금 5억원에서 가감하여 ’21.x.xx.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주식양도일 이후 당초 매매계약의 조건을 성취함에 따라 추가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7. 27.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080[법령해석과-23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후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거주자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명의개서를 하기로 계약을 하고 잠정 양도가액을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당초 매매계약의 조건을 성취함에 따라 잠정 양도가액 외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그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즉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비상장법인인 ㈜AA 주식을 B법인에 양도하였음
-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은 1차 양도대금 지급일인 ’20.x.xx.이고 2차 양도대금은 “소송사건 등 우발채무 존재여부, 현금보유 자산의 증감여부,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실현 또는 세액공제 추징여부, 부실재고의 정도” 등을 반영하여 2차 양도대금 5억원에서 가감하여 ’21.x.xx.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주식양도일 이후 당초 매매계약의 조건을 성취함에 따라 추가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7. 27.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080[법령해석과-23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