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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 간 고가양도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

서면-2016-상속증여-5785[상속증여세과-1264]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반드시 공제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특수관계인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택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반드시 3억원을 차감한 후 증여세 과세대상을 산출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특수관계인 #고가양도 #증여재산가액 #3억원 공제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785[상속증여세과-1264]  ·  2016. 11. 30.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785[상속증여세과-1264](2016-11-30) 회신에 따르면, 비특수관계인 간 고가양도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3억원 공제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3억원 공제)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 상증령 제2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함이 명시적으로 명확합니다.
  • 소득세법 제96조 및 상증세법상 규정에 의거하여, 실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할 때에도 3억원 차감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은 관련 세법 및 시행령 조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3억원을 차감해야 하고, 별도의 선택권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할 경우, 차액이 대통령령 기준금액 이상이면 '차액 - 대통령령 기준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3억원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고가양도 시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 차액에서 3억원 공제하여 산정
  •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 양도 시, 해당 금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
사례 Q&A
1. 비특수관계인 고가양도시 꼭 3억원을 공제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네, 반드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 및 상증령 제26조 제4항에서 3억원 공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비특수관계인 간 고가양도 증여세 산정 시 3억원 공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3억원 공제는 법령상 필수사항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법정 공제임이 명확합니다.
3.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양도소득세 계산 시 3억원을 각각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양도소득세 계산 모두에서 3억원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명시적 회신에 따라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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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상증령 제2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여 계산함

2. 질의내용

 ○증여세 계산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지 않고,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도 양도가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갑설)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도 시가에서 3억원을 가산하지 않는 가액으로 하는 경우 3억원을 가산, 차감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음

   ⁠(을설)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령 제26조 제7항에 따라 3억원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3억원을 가산하는 것임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상속증여-5785[상속증여세과-1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