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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단축 설계변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산업안전과-3910  ·  2019.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설계 변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8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에 따라 조정된 공사기간이 짧아진 것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단,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을 단축해 근로자의 작업환경이 위험해지는 행위는 금지되며, 설계변경 등으로 합리적으로 공기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단축 #설계변경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설계도서 #공기단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910  ·  2019. 09. 05.

  •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10 (2019.9.5.) 공식 회신
  •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조항은 도급인이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줄여 근로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산정된 공사기간이 단축된 경우,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 즉, 공정계획 또는 시공방법의 변경 등 설계 자체의 정당한 변경과 연동된 공사기간 단축이라면 위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제8항 제1호: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도록 규정
  • 설계도서 또는 설계변경 등 공기 산정 기준의 정당성 및 안전 확보 목적 강조
  • 공사기간 단축 시 근로자의 작업환경 안전 확보 관련 규정
사례 Q&A
1.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설계변경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되나요?
답변
설계변경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된 경우라면 공사기간 단축만으로 위법이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설계도서 변경으로 산정된 공기 단축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 단정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을 줄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기간 단축은 근로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기 단축 시 근로자 안전 저해 방지를 위한 조항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3. 설계변경을 통한 공기 조정은 어떤 요건에서 적법한가요?
답변
합리적이고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설계변경에 따라 공기가 조정되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공정계획 변경, 시공방법 변경 등 설계변경과 연동된 공사기간 조정의 경우 위법 여부는 구체적 사유를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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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사기간 단축 설계 변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10, 2019. 9.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책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조기준공이 필요하여 동절기 작업불능기간 공사추진*, 인적자원 투입 상향** 등을 통한 공사기간 단축 설계변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8항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가열난방, 보온, 보양 등 작업기온을 유지토록 설계변경을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당초 공사기간 산정시 포함된 작업불능기간을 제외
** 작업인원을 증원투입하여 공사량 조기달성이 가능하므로 당초 공사기간 산정시 인력 균배도를 상향하고 그에 따른 작업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공사+안전)를 추가배치하여 공사관리 촉진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단축함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ㆍ 그러나, 공사 중 공정계획의 변경이나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공사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 설계변경으로 인해 산정된 공사기간이 기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보다 단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5. 산업안전과-39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