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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근로관계 승계 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

서면-2022-법규소득-5660[법규과-1601]  ·  2023.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자 고용이 승계된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 시 이전 기업에서의 근무기간도 합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의 근무기간 산정 시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이 유권해석에서 강조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영업양도 #고용승계 #근무기간 합산 #근로관계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5660[법규과-1601]  ·  2023. 06.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5660[법규과-1601] (2023.06.20)
  • 영업양도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는 영업양도의 실제 내용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및 시행령은 사업의 양수 등으로 인한 고용승계 시 종전 사업의 근무기간 및 상시근로자 포함을 근거로 합니다.
  • 따라서 승계 전후 근로기간이 합쳐져 1년 이상일 경우, 기타 요건 충족 시 본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2항: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8항: 상시근로자 계산 등은 제23조 제10~13항 규정 준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사업의 양수 등으로 상시근로자 승계 시 종전 사업의 근로자도 포함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권리 및 복직 후 근속기간 포함 규정
사례 Q&A
1. 영업양도 후 고용 승계 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근무기간 산정은?
답변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 근무기간 산정 시 승계 전 기업의 기간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 승계 시, 세액공제 근무기간에 승계 전 기업의 기간도 산입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관계 승계 판단 기준은?
답변
근로관계 승계 여부는 영업양도의 실제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근로관계 승계는 객관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 양수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면 복귀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답변
사업 양수로 고용이 포괄승계되어 근속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의해 승계 전후 근로기간 합산이 인정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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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같은 항 제1호의 근무기간요건 판단 시, 영업양도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같은 항 제1호의 근무기간요건 판단 시, 영업양도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AA에서 ’10.8월 TT법인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9월 폐업 후(법인 해산), ’20.10월 같은 장소에서 개인사업자로 개업하여 동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임

 ○甲은 ’18.12월 위 TT법인에 입사한 자로서 ’20.10월 위 TT사무소로 고용이 승계되었으며

  - ’20.11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후 ’22.1월 복직함

2. 질의내용

 ○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된 경우 승계 前 기업의 재직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쟁점세액공제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제29조의8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④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5. 퇴직일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⑤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삭제

 ⑧ 법 제29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0. 서면-2022-법규소득-5660[법규과-1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