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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위탁 시 도급인·발주자 책임 판단 기준

산업안전과-1295  ·  2021.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사업관리나 감리 업무를 외부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건설공사 발주자가 계속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로서 책임을 지는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사업관리나 감리 업무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업무가 단순 법령상 의무 이행에 불과하고 총괄‧관리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도급인을 겸하는 위치에서 총괄·관리 행위를 주도할 경우에는 도급인으로서 별도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발주자 책임 #도급인 #감리 #안전보건조정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295  ·  2021. 03.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2021.3.19)
  • 건설사업관리나 감리 업무 위탁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서 정하는 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총괄·관리로 보지 아니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관이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라도, 총괄·관리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고 법령상 형식적 의무를 이행한다면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감리자가 아닌 다른 자격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또한 도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으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도급인을 겸하는 위치에서 공사시공을 주도적으로 총괄·관리했을 경우에는 도급인 책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 의무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모두에게 적용됨을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 등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주요 요건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 의무 및 대통령령에 따른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 건설공사발주자, 도급인 모두 해당
사례 Q&A
1.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외주 준 경우 산업안전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건설사업관리나 감리 업무를 외부 사업자에게 위탁해도, 총괄·관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한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 회신에 따르면, 법령상 위탁만으로는 도급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발주자가 책임을 유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감리자가 아닌 자도 안전보건조정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감리자가 아닌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가 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에서 안전보건조정자는 산업안전 지도사,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 등 다양한 자격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발주자가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경우 도급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발주자가 공사 시공을 직접적으로 총괄·관리하면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회신문서에서 발주자가 공사시공을 주도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 의무는 해당되지 않으며 도급인 책임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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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 2021. 3.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5페이지에 건설사업관리, 감리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총괄, 관리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하면 발주청은 의무적으로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자체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ㆍ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5페이지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총괄, 관리로 보지 아니함”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만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했다면 위탁을 준 기관을 도급인의 지위로 보는지 발주자의 지위로 보는지
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의하면 안전보건조정자는 산업안전 지도사,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이 될 수 있어 감리자가 아닌 그 밖의 자격을 가진 사람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위와 같이 안전보건조정자를 책임감리자로 선택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도급으로 보지 않고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으로 보는지

【회답】

ㆍ 귀 질의의 상 발전소에서 수행하는 계획예방정비 공사가 발전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 업무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관리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고 향후 공사 수행여부의 예측이 가능하다면 발전소 운영주체(발전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공사시공자)는 관계수급인에 해당되어 법 제64조 등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는 적용되지 않음
ㆍ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함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의무는 해당되지 않음
* 단, 산안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인의 의무에 모두 포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9. 산업안전과-12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