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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입찰 자격 제한 및 하도급 각서 요구 가능 여부

주택건설공급과-4061  ·  2014.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입찰 시 10분 이내 상주 가능업체, 24시간 콜센터 및 당직기술자 상주 가능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하도급 및 협력사 참여 불가 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출동시간이나 기술자 상주 등 입주민 안전을 위한 조건은 부가할 수 있으나, 입찰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및 협력사 참여 불가 각서 제출 요구는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입찰자격 제한 #하도급 금지 #협력사 불가 #각서 제출 #상주 가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4061  ·  2014. 08. 0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061(2014.8.4.)
  •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출동시간 또는 기술자의 상주 근무 등을 입찰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입찰의 일반적인 원칙에 저해되지 않도록 참여업체의 형평성과 고른 참여 기회를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해당 용역의 하도급은 제한되고 있으므로, 하도급 및 협력사 참여 불가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상에서도 하도급 및 협력사 불가 각서의 제출을 입찰 필요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의5: 승강기유지관리용역의 하도급 제한 규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조제8호: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도급 및 협력사 참여 불가 각서 제출 요구 가능
  • 입찰의 일반 원칙: 참여업체의 형평성과 고른 참여기회 보장 필요
사례 Q&A
1.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입찰에서 하도급 및 협력사 불가 각서 요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하도급 및 협력사 참여 불가 각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사업자선정지침에 근거하여 각서 제출 요구가 허용됨이 명시되었습니다.
2.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입찰 자격을 상주 가능업체 등으로 제한해도 되나요?
답변
출동시간, 기술자 상주 등 입주민 안전 목적이라면 조건 부가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안전 확보 목적의 입찰 조건 부가가 허용됩니다.
3. 승강기 유지관리 입찰 시 입찰참여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네, 형평성 및 고른 참여 기회를 저해하지 않도록 조건을 운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입찰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평성 준수가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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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061, 2014. 8. 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관련
○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제한경쟁입찰로 입찰공고 할 경우 ①참가자격에 ⁠“10분 이내 상주가능업체 및 24시간 콜센터 운영 및 당직기술자 상주 가능업체”로 제한 가능 여부 ②제출서류에 ⁠“하도급 및 협력사 참여 불가 각서”를 요구하는 것의 가능 여부

【회답】

○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출동시간 또는 기술자의 상주 근무 등을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으나, - 질의와 같이 참여업체의 형평성과 고른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입찰의 일반적인 원칙에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1조의5에 따라 승강기유지관리용역은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0조제8호에 따라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하에 해당되는 ⁠“하도급 및 협력사 참여 불가 각서”는 제출토록 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04. 주택건설공급과-40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