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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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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061, 2014. 8. 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관련
○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제한경쟁입찰로 입찰공고 할 경우 ①참가자격에 “10분 이내 상주가능업체 및 24시간 콜센터 운영 및 당직기술자 상주 가능업체”로 제한 가능 여부 ②제출서류에 “하도급 및 협력사 참여 불가 각서”를 요구하는 것의 가능 여부
○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출동시간 또는 기술자의 상주 근무 등을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으나, - 질의와 같이 참여업체의 형평성과 고른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입찰의 일반적인 원칙에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1조의5에 따라 승강기유지관리용역은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0조제8호에 따라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하에 해당되는 “하도급 및 협력사 참여 불가 각서”는 제출토록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