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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운전원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42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살수차 운전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어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살수차 운전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명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살수차 운전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교육의무 #최초노무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42  ·  2021. 12. 23.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12.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살수차 운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살수차 운전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회신하였습니다.
  • 살수차 운전원의 경우 채용 시 별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및 교육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의 구체적 열거
사례 Q&A
1. 살수차 운전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살수차 운전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직종 목록에 살수차 운전원이 해당하지 않음을 고용노동부가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2. 살수차 운전원도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대상자인가요?
답변
살수차 운전원은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대상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직종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명시된 직종에 한해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의해 직종 목록 해당 여부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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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살수차 운전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차 운전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대상자인지 여부? 채용시 교육으로만 해도 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써,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하신 살수차 운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