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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 시 안전점검 이력 제공 의무 여부

산업안전과-2977  ·  2018.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기계 사업자가 정밀진단 및 안전점검 이력을 대여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위험 기계ㆍ기구 대여 시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 등을 서면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밀진단 및 안전점검 등의 세부 이력 제공은 해당 내역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이력 제공은 의무화된 별도 조치로 보기보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대여 #안전점검 #이력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977  ·  2018. 07.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77(2018.7.1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위험기계·기구를 대여하는 경우, 최소한의 유해·위험방지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대여자는 기계 등을 대여할 때,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주요 부품 제조일’ 등을 서면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이력의 별도 제공은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정밀진단이나 안전점검의 이력을 별도로 상세히 제공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 위험 기계·기구·설비를 대여하는 자는 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하고 대여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점검 후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정비, 수리·보수·점검내역 및 부품 제조일 등을 대여자에게 서면 발급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목록 및 적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건설기계 대여 시 안전점검 이력 제공이 법적으로 꼭 필요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 서면 제공은 필요하지만, 정밀진단 및 안전점검 이력의 별도 의무 제공은 자율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77 회신에서 정밀진단 및 안전점검 이력 제공은 포괄적 의무에 포함될 수 있으나, 자율적으로 선택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을 언제,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위험기계·기구를 대여할 때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 제조일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대여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에 해당 내역을 서면으로 발급할 의무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정밀진단 후 안전점검을 꼭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정밀진단 및 안전점검의 실시 자체는 사업자의 자율에 따라 이뤄질 수 있으며, 법적인 강제 의무는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산업안전과-2977)에 따르면 정밀진단 및 안전점검 실시와 이력 제공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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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시 기계 관련 이력 제공 의무화 건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77, 2018. 7.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기계 안전사고와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계 사업자가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대여받은 자에게 그 이력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 개정 요청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한 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유해ㆍ위험방지조치를 하고 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중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하고,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등을 적은 서면을 대여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ㆍ 따라서, 대여하는 자가 정밀진단 및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그 이력을 대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상기 규칙 중 ’수리ㆍ보수 및 점검내역‘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 대여하는 자가 기계등을 보수하거나 정비 시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7. 11. 산업안전과-29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