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77, 2018. 7.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설기계 안전사고와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계 사업자가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대여받은 자에게 그 이력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 개정 요청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한 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유해ㆍ위험방지조치를 하고 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중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하고,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등을 적은 서면을 대여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ㆍ 따라서, 대여하는 자가 정밀진단 및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그 이력을 대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상기 규칙 중 ’수리ㆍ보수 및 점검내역‘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 대여하는 자가 기계등을 보수하거나 정비 시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