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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여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경부의 해석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은 폐기물관리법상의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에 한정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 #적합성확인제도 #폐기물관리법 #재활용촉진법 #환경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문의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범위에 관한 질의로 분류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동 법 제25조에 근거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의거한 사업자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성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 및 의무를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적합성확인 의무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적합성확인 신청 및 심사 절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사항
사례 Q&A
1.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여부는?
답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중간처분업은 폐기물관리법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환경부 2025. 7. 28. 회신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근거하여 판단된 내용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적합성확인제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제25조의3 제1항 등 관련 규정이 근거입니다.
3.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폐기물관리법 적합성확인과의 관계는?
답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적합성확인제도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환경부 유권해석 및 해당 법률 체계상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진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폐기물 적합성평가 대상 관련 질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합성확인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적합성확인제도 대상이 아닐까요?

【회답】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및 제25조의 3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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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여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경부의 해석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은 폐기물관리법상의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에 한정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 #적합성확인제도 #폐기물관리법 #재활용촉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문의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범위에 관한 질의로 분류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동 법 제25조에 근거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의거한 사업자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성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 및 의무를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적합성확인 의무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적합성확인 신청 및 심사 절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사항
사례 Q&A
1.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여부는?
답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중간처분업은 폐기물관리법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환경부 2025. 7. 28. 회신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근거하여 판단된 내용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적합성확인제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제25조의3 제1항 등 관련 규정이 근거입니다.
3.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폐기물관리법 적합성확인과의 관계는?
답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적합성확인제도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환경부 유권해석 및 해당 법률 체계상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진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폐기물 적합성평가 대상 관련 질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합성확인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적합성확인제도 대상이 아닐까요?

【회답】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및 제25조의 3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