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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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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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합성확인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적합성확인제도 대상이 아닐까요?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및 제25조의 3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