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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운반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해당 여부

산업안전과-2117  ·  2019.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력을 이용한 운반기계 및 탑승하지 않고 원동기를 내장한 보행식 지게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동력(배터리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 및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하며, 무동력 운반용구는 제외됩니다. 또한, 탑승 여부나 원동기 내장 보행식 지게차 등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포함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운반기계 #하역기계 #동력기계 #무동력 #배터리 지게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17  ·  2019. 05. 0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17(2019.5.9.) 회신 근거
  • 동력(배터리 등)을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며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의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무동력(인력작업 등) 운반용구는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 가능하며, 탑승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식 지게차 등도 이에 포함됨을 언급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탑승제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운반용 등 하역기계의 정의와 적용 기준(동력 사용·무동력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개념 및 적용(원동기 내장, 자주 이동)
사례 Q&A
1. 배터리 동력으로 운반하는 기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운반용 하역기계인가요?
답변
네, 배터리 등 동력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고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는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동력(배터리 포함)을 사용하는 기계는 해당되지만, 무동력 운반용구는 제외됩니다.
2. 보행식 지게차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포함되나요?
답변
원동기를 내장하고 스스로 이동하는 보행식 지게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탑승 여부와 무관하게 원동기 내장, 자주 이동, 짐 적재/하역 구조를 기준으로 포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무동력 운반구도 포함됩니까?
답변
아니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는 무동력 운반용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의하면 동력을 이용해야 하며, 인력(무동력) 운반용구는 제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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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운반기계 등에 대한 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17, 2019. 5.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동력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며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는 어떤 의미인지(수평으로 동력, 짐을 싣고 내리는 동력, 전동(배터리) 해당 여부)
2. 운전자 탑승여부와 탑승을 하지 않고 원동기를 내장(보행식 지게차 등)하는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의 ⁠‘운반용 등 하역기계’는
- 동력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며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가 해당되나,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무동력(인력작업 등) 운반용구는 상기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되지 않음
ㆍ 따라서, 문리적 의미 그대로 동력(배터리 등 포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며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가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됨
2. 질의 2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탑승제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하여 짐을 싣고 내리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등이 해당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9. 산업안전과-21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