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8-부가-0368[부가가치세과-873]  ·  2018.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역사에 급행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수 및 전문인력 투입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용역에 해당할 때만 인정되며, 소프트웨어 개수 등 건설업 외의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 #영세율 #부가가치세 #건설용역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368[부가가치세과-873]  ·  2018. 04. 20.

  • 국세청 서면-2018-부가-0368[부가가치세과-873](2018.04.20) 회신임
  •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수, 전문인력 투입 등 건설업 이외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부가가치세 10% 과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만약 해당 용역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으로서 건설업에 해당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소프트웨어 개수와 같은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님을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 등)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일정 요건 하에 영의 세율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건설용역 외 용역(원가조사, 설계·감리 등)은 영세율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도시철도법 제2조: 도시철도시설 및 그 범위에 관한 정의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설업 해당 여부 기준
사례 Q&A
1.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소프트웨어 개수와 같은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업 외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2.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 중 영세율 인정 범위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만 영세율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근거로 합니다.
3. 도시철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건설용역에 해당할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건설업 분류에 포함돼야 합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여부가 핵심적 판단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건설용역 외 다른 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 2017.07.31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서울○○○○○○(주)과 서울 지하철 ○호선 ○단계 구간 ○○역사에 급행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수 및 관련 전문인력 투입에 관한 용역계약을 준비중임

2. 질의내용

○ 도시철도 역사에 급행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수용역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 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 2017.07.31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368[부가가치세과-8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8-부가-0368[부가가치세과-873]  ·  2018.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역사에 급행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수 및 전문인력 투입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용역에 해당할 때만 인정되며, 소프트웨어 개수 등 건설업 외의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 #영세율 #부가가치세 #건설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368[부가가치세과-873]  ·  2018. 04. 20.

  • 국세청 서면-2018-부가-0368[부가가치세과-873](2018.04.20) 회신임
  •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수, 전문인력 투입 등 건설업 이외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부가가치세 10% 과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만약 해당 용역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으로서 건설업에 해당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소프트웨어 개수와 같은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님을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 등)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일정 요건 하에 영의 세율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건설용역 외 용역(원가조사, 설계·감리 등)은 영세율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도시철도법 제2조: 도시철도시설 및 그 범위에 관한 정의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설업 해당 여부 기준
사례 Q&A
1.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소프트웨어 개수와 같은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업 외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2.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 중 영세율 인정 범위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만 영세율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근거로 합니다.
3. 도시철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건설용역에 해당할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건설업 분류에 포함돼야 합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여부가 핵심적 판단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건설용역 외 다른 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 2017.07.31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서울○○○○○○(주)과 서울 지하철 ○호선 ○단계 구간 ○○역사에 급행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수 및 관련 전문인력 투입에 관한 용역계약을 준비중임

2. 질의내용

○ 도시철도 역사에 급행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수용역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 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 2017.07.31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368[부가가치세과-8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