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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해외파견 직원 정규직 근로자·총급여액 포함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053[법령해석과-3411]  ·  2021.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를 위한 정규직 근로자 및 총급여액 산정 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해당 법인의 업무만 수행하는 직원과 이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가업법인이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역시 총급여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정규직 근로자 #총급여액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사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053[법령해석과-3411]  ·  2021. 09. 30.

  •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2053(2021.09.30) 회신에 따르면, 가업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이 직원은 가업법인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급여도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과 시행령 제15조는 정규직 근로자 및 총급여액 산정 대상을 엄격히 “가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 4대보험, 급여 지급 등 실질적 관리주체가 국내 가업법인이더라도, 업무 수행 장소와 내용이 해외현지법인에 국한된다면 정규직 근로자 및 총급여액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외파견 인건비는 특정 요건(국내외 인건비 지급 총액 중 일정 비율 등)을 충족해야만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별도의 문제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과 그 급여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유지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 정규직 근로자 개념 정의 및 제외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총급여액 의미 및 산정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해외현지법인 파견 인건비 손금 인정 범위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해당 범위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은 정규직 근로자 수에 산입되나요?
답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해당 법인의 업무만 수행하는 직원은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2053 회신 및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 근거
2. 해외파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만 수행하는 파견 직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관련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해외 직원 관리 시 유의점은?
답변
해외현지법인 전담 직원은 정규직 근로자 및 총급여액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국내 사업 관련 인력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상증법 및 시행령 규정과 국세청 회신에 명시된 기준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하 ⁠“가업법인”이라 함)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가업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 따른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가업법인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같은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2)에 따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년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경영하던 가업(A법인, 덕트 제조업)을 상속받았으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예정임

 ○A법인은 ⁠‘19년 해외현지법인(B법인)을 설립함(A법인 출자금 100%)

 ○ A법인은 B법인 설립 직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던 A법인 직원 갑을 B법인에 파견함

 ○ 근로자 갑은 가업과 관련 없는 B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갑의 급여 및 4대보험은 A법인이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가업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가 상증법§18⑥(1)라목 및 마목에 따른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500억원

  2. 영농[양축(양축), 영어(영어) 및 영림(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⑬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⑭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3항에 따른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⑰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⑱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을 적용할 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30.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053[법령해석과-34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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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해외파견 직원 정규직 근로자·총급여액 포함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053[법령해석과-3411]  ·  2021.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를 위한 정규직 근로자 및 총급여액 산정 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해당 법인의 업무만 수행하는 직원과 이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가업법인이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역시 총급여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정규직 근로자 #총급여액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053[법령해석과-3411]  ·  2021. 09. 30.

  •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2053(2021.09.30) 회신에 따르면, 가업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이 직원은 가업법인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급여도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과 시행령 제15조는 정규직 근로자 및 총급여액 산정 대상을 엄격히 “가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 4대보험, 급여 지급 등 실질적 관리주체가 국내 가업법인이더라도, 업무 수행 장소와 내용이 해외현지법인에 국한된다면 정규직 근로자 및 총급여액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외파견 인건비는 특정 요건(국내외 인건비 지급 총액 중 일정 비율 등)을 충족해야만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별도의 문제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과 그 급여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유지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 정규직 근로자 개념 정의 및 제외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총급여액 의미 및 산정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해외현지법인 파견 인건비 손금 인정 범위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해당 범위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은 정규직 근로자 수에 산입되나요?
답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해당 법인의 업무만 수행하는 직원은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2053 회신 및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 근거
2. 해외파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만 수행하는 파견 직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관련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해외 직원 관리 시 유의점은?
답변
해외현지법인 전담 직원은 정규직 근로자 및 총급여액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국내 사업 관련 인력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상증법 및 시행령 규정과 국세청 회신에 명시된 기준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하 ⁠“가업법인”이라 함)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가업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 따른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가업법인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같은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2)에 따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년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경영하던 가업(A법인, 덕트 제조업)을 상속받았으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예정임

 ○A법인은 ⁠‘19년 해외현지법인(B법인)을 설립함(A법인 출자금 100%)

 ○ A법인은 B법인 설립 직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던 A법인 직원 갑을 B법인에 파견함

 ○ 근로자 갑은 가업과 관련 없는 B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갑의 급여 및 4대보험은 A법인이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가업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가 상증법§18⑥(1)라목 및 마목에 따른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500억원

  2. 영농[양축(양축), 영어(영어) 및 영림(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⑬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⑭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3항에 따른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⑰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⑱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을 적용할 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30.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053[법령해석과-34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