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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손해사정 자문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사전-2022-법규부가-0953[법규과-3296]  ·  2022.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보험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국내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보험사고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공급받아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손해사정업자 #비거주자 #자문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보험사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953[법규과-3296]  ·  2022. 11. 15.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953[법규과-3296] 회신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손해사정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회신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본건 자문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활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라면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손해사정업자가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며, 피보험자의 손해사정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 자문용역은 보험업법상 면세 용역(보험손해사정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문 대가 지급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이사항으로, 자문회사가 국외 소재(국내사업장 없음), 결과물 국내 사용, 계약대금 송금 등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며 대리납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국내에서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역무가 제공되거나 결과물이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40조: 보험손해사정용역은 면세 용역에 해당하나, 본 사안의 자문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업법 제185조: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액 등 사정업무를 위탁 가능
  •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업자 업무에 손해발생 사실 확인, 원인분석 등이 포함됨
사례 Q&A
1. 국내 손해사정업자가 외국자문업체 자문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자문업체로부터 자문용역을 받고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비거주자(국내사업장 없음)로부터 국내에서 사용되는 용역을 공급받으면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국세청 유권해석되었습니다.
2. 보험손해사정 과정에서 외국 전문업체 자문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보험손해사정 자문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면세용역 범위에 ‘보험손해사정용역’은 포함되지만, 본 건과 같은 외부 자문물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국내 손해사정업자가 외국에서 용역을 받고 결과물을 이메일로 받았을 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한다면 지급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로 간주되므로, 대가 지급 시 국세청에 대리납부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업자가 국내 피보험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촉매폭발사고(이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보험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정유화학 촉매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피보험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촉매폭발사고(이하 ⁠“본건사고”)의 원인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네덜란드에 있는 촉매 관련 전문업체(이하 ⁠“자문업체”)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고

  *최초 폭발사고 당시 사고장소에 존재하던 촉매의 손상여부 및 원인분석 등

  - 이에 대한 대가로 5,400만원(4,000유로) 정도를 9월경에 송금하였음

 ○ 본건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하였고 본건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는 국내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으며

  - 자문업체는 국외에서 자문 용역(이하 ⁠“본건용역”)을 수행하여 이메일을 통해 자문에 대한 결과물을 신청법인에게 전달하고, 신청법인은 국내에서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출처 : 국세청 2022. 11. 15. 사전-2022-법규부가-0953[법규과-32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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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손해사정 자문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사전-2022-법규부가-0953[법규과-3296]  ·  2022.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보험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국내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보험사고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공급받아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손해사정업자 #비거주자 #자문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953[법규과-3296]  ·  2022. 11. 15.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953[법규과-3296] 회신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손해사정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회신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본건 자문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활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라면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손해사정업자가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며, 피보험자의 손해사정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 자문용역은 보험업법상 면세 용역(보험손해사정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문 대가 지급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이사항으로, 자문회사가 국외 소재(국내사업장 없음), 결과물 국내 사용, 계약대금 송금 등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며 대리납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국내에서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역무가 제공되거나 결과물이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40조: 보험손해사정용역은 면세 용역에 해당하나, 본 사안의 자문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업법 제185조: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액 등 사정업무를 위탁 가능
  •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업자 업무에 손해발생 사실 확인, 원인분석 등이 포함됨
사례 Q&A
1. 국내 손해사정업자가 외국자문업체 자문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자문업체로부터 자문용역을 받고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비거주자(국내사업장 없음)로부터 국내에서 사용되는 용역을 공급받으면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국세청 유권해석되었습니다.
2. 보험손해사정 과정에서 외국 전문업체 자문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보험손해사정 자문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면세용역 범위에 ‘보험손해사정용역’은 포함되지만, 본 건과 같은 외부 자문물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국내 손해사정업자가 외국에서 용역을 받고 결과물을 이메일로 받았을 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한다면 지급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로 간주되므로, 대가 지급 시 국세청에 대리납부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업자가 국내 피보험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촉매폭발사고(이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보험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정유화학 촉매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피보험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촉매폭발사고(이하 ⁠“본건사고”)의 원인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네덜란드에 있는 촉매 관련 전문업체(이하 ⁠“자문업체”)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고

  *최초 폭발사고 당시 사고장소에 존재하던 촉매의 손상여부 및 원인분석 등

  - 이에 대한 대가로 5,400만원(4,000유로) 정도를 9월경에 송금하였음

 ○ 본건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하였고 본건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는 국내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으며

  - 자문업체는 국외에서 자문 용역(이하 ⁠“본건용역”)을 수행하여 이메일을 통해 자문에 대한 결과물을 신청법인에게 전달하고, 신청법인은 국내에서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출처 : 국세청 2022. 11. 15. 사전-2022-법규부가-0953[법규과-32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