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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로봇+AGV 결합 시 안전인증 필요 및 안전조치 기준

산업안전과-2303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율안전확인(KCs)을 받은 협동로봇을 AGV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ISO 10218-1,2 인증이 있으면 별도 울타리 등 안전조치 없이 운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자율안전확인(KCs)을 받은 협동로봇을 하부 AGV에 결합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ISO 10218-1, 2 등 국제적 안전기준을 만족하면, 협동로봇+AGV 결합 형태에서도 별도의 울타리 등 안전조치는 면제될 수 있다.
#협동로봇 #AGV #자율안전확인 #KCs #ISO 10218 #산업용로봇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03  ·  2019. 05.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03 회신임.
  • AGV에 결합된 협동로봇자율안전확인(KCs)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결합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후단에 따라, ISO 10218-1,2 등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하거나,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맞는 경우 별도 안전매트, 방책(울타리) 설치 없이 운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산업용로봇과 AGV의 결합 형태라 하더라도 위 기준에 부합하면 추가적인 물리적 안전조치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율안전확인 및 국제 기준 충족 여부는 해당 협동로봇 장치와 결합 방식에 따라 실제 적합성 확인이 수반되어야 하며, 구체적 내용은 사안별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범위와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요건으로,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 등 상세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적 안전기준(ISO 10218-1,2 등)에 적합한 경우 울타리 등 안전조치 면제
  • 산업표준화법 제12조: 한국산업표준의 인정 및 그 준수 의무화
사례 Q&A
1. 협동로봇과 AGV 결합 사용 시 자율안전확인(KCs)이 있으면 안전한가요?
답변
자율안전확인(KCs) 신고가 완료된 협동로봇을 AGV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03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 신고 요건을 충족한 협동로봇+AGV 결합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협동로봇+AGV에 ISO 10218-1, 2 인증이 있으면 울타리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ISO 10218-1,2 등 국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울타리 등 안전조치 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의거, 국제적 안전기준 부합 시 안전매트나 방책 미설치 허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자율안전확인(KCs) 협동로봇은 AGV 결합 시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신고된 협동로봇 그 자체가 AGV에 결합되어도 자율안전확인 범주 내라면 추가 신고 없이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AGV 결합 협동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고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해설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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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동로봇 안전인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03, 2019. 5.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자율안전확인(KCs)을 받은 협동로봇을 하부 AGV(무인운반로봇)에 결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협동로봇이 ISO 10218-1,2 인증을 받는 다면, 협동로봇+AGV의 경우에도 안전 매트나 방책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경우,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이 해당됨
- 따라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AGV에 결합된 협동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함
ㆍ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후단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ISO 10218-1, 2 인증 등)하는 경우 울타리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2. 산업안전과-23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