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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점검구 덮개 설치 의무 및 예외 기준

산업안전과-3122  ·  2019.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밀폐형 컨베이어 점검구에 덮개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가 항상 적용되는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지요?

S요약

밀폐형 컨베이어의 점검구에 덮개 등의 설치 의무는 자율안전확인고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작업자의 끼임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덮개 설치가 요구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덮개 설치 #작업자 안전 #자율안전확인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22  ·  2019. 07. 1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22(2019. 7. 16)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자율안전확인 고시에 따르면 안전거리가 확보되거나, 50mm 이상 이격 등 특정 조건을 갖춘 밀폐형 컨베이어의 경우, 덮개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점검구가 개방되어 작업자의 끼임 위험점이 존재하고, 풀 코드 스위치가 케이싱 외부에 설치되어 작업자가 직접 조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자율안전확인 기준의 예외적 면제 규정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덮개 등의 안전장치 설치 의무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의 안전기준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1호: 자율안전확인 기준 적용 대상의 세부 규정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조: 자율안전확인 기준 목적 규정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6 제6호다목: 안전거리 확보, 50mm 이상 이격, 정상 작동 풀코드스위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덮개 설치 예외 허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 근로자 위험부위(벨트, 체인 등)에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의무
사례 Q&A
1. 컨베이어 점검구에 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답변
컨베이어 점검구에 작업자의 끼임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라 작업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컨베이어 덮개 설치 의무의 예외는 언제 인정되나?
답변
안전거리가 확보되거나 벨트가 물림지점에서 50mm 이상 이격, 풀코드 스위치 정상 작동 등 자율안전확인 고시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6 제6호다목에서 명시한 조건 충족 시 덮개 설치 예외 명문화.
3. 컨베이어 점검구가 개방됐을 때 덮개 미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점검구가 개방되어 실제로 작업자 위험이 존재하면 예외와 관계없이 덮개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22 회신에서 실제 위험이 있으면 별도로 덮개 설치를 요구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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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컨베이어 덮개 설치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22, 2019.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밀폐형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의 취지 및 목적
2. ⁠「위험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에 따른 컨베이어 점검구에 덮개 등 설치 의무
- 밀폐형으로 설계된 공기부양식 컨베이어벨트로 풀 코드 스위치는 케이싱 외부에 설치, 턴오버 구간의 경우 벨트 내부의 점검 및 낙탄제거 등을 위해 점검구가 개방되어 있는데 해당 장소에 점검구를 막을 용도의 덮개 등의 설치할 의무가 없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위험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조에서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자율안전확인을 규정한 사항임
2. 질의 2 관련
ㆍ ⁠「위험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6]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 제6호다목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벨트 컨베이어의 운반 아이들러 및 회귀 아이들러에 덮개, 울, 물림보호물, 감응형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운반 아이들러의 물림지점에 대해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가 확보
- 벨트가 물림지점으로 부터 50mm 이상 이격될 수 있어 작업자에게 있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ㆍ 상기 규정은 컨베이어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벨트, 풀리, 롤러, 체인 등 작업자의 끼임 위험점이 없는 경우에 한해 덮개, 울 등의 설치를 예외할 수 있다는 규정임
ㆍ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에서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 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사업주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질의와 같이 풀 코드 스위치가 케이싱 외부에 설치되어 작업자 스스로 풀 코드 스위치를 작동할 수 없고, - 점검구가 개방되어 끼임 위험점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자율안전확인 기준 적용과는 별개로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기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6. 산업안전과-31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