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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식 및 승인절차

국토교통부 2016. 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LH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공동사업주체(LH+민간)에 정비구역 내 토지를 공급하고, 공동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와, 이 경우 개별법상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절차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LH 등)가 공동사업주체(LH+민간)를 설립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를 공급하고, 공동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의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주체는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사업주체 #LH #민간사업자 #정비사업 #토지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6. 9.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6. 9. 19., 경기도, 법제처 유권해석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LH 등)는 정비구역 내 토지를 공동사업주체(LH+민간)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공동사업주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주체가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경우, 공동사업주체는 그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상의 내용은 법제처 통합유권해석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전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 제2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 토지등소유자 또는 외의 자에게 공급 가능
  • 주택법 제5조: 공동사업주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절차 관련 규정
  • 주택법 등 개별법: 주택건설 시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 준수 의무
사례 Q&A
1.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LH와 민간이 공동사업주체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LH 등)는 공동사업주체(LH+민간)를 설립하여 토지를 공급하고, 이 공동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 제2호와 국토교통부 2016. 9. 19.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공동사업주체가 주택을 지을 때 건축심의와 사업계획 승인은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공동사업주체는 주택법 등 개별법상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주택 건설 및 공급 시 개별법에 따른 승인절차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사업주체 건설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네,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경우 공동사업주체도 그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32조 및 국토교통부 2016. 9. 19. 회신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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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사업주체의 정비사업 시행 가능성

 ⁠[국토교통부, 2016. 9. 1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LH)가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부지에 대하여 「주택법」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LH+민간)를 설립하여 공동사업주체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동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 ⁠‘가항에 따라 공동사업주체(LH+민간)가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 가능하다면 공동사업주체는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1항제2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은 공동사업주체(LH+민간)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또한, 이 경우 공동사업주체(LH+민간)는 「주택법」등 개별법에 따른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및 제32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경우 주택건설 공동사업주체는 그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19. 국토교통부 2016. 9.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