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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녹지 내 산책로·운동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허용 기준

녹색도시과-4672  ·  2016.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관녹지 내에 산책로나 운동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경관녹지 내에 산책로, 보안등, 의자와 같은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경관녹지의 관리 목적 및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경관 확보, 자연환경 보전 등 고유 목적을 유지하는 한, 해당 기준을 완충녹지와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관녹지 #산책로 설치 #운동시설 #편의시설 #완충녹지 #도시공원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4672  ·  2016. 09. 0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672(2016.9.1)
  • 국토교통부는 완충녹지의 설치 목적 및 녹화면적율 등 녹지 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산책로, 의자, 보안등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완충녹지 시설물 설치에 별도 제한이 없으며, 다만 녹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 해소와 녹지기능 저해 방지를 위해 녹지의 목적 및 기능을 해치지 않는 최소 범위만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경관녹지 역시 도시경관 확보, 자연환경 보전 등 관리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한 완충녹지와 동일한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완충녹지 내 휴식시설 설치에 대해 최근 기준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601호(2016.8.30)로 통보된 만큼, 해당 내용을 참고해 적용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내 경관녹지의 지정 목적, 녹화 면적율 등 녹지 관리 기준 명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781호(2014.2.21): 완충녹지 내 최소한의 편의시설(산책로, 의자, 보안등 등) 설치 기준 및 녹화면적율(50~80%) 등 제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601호(2016.08.30): 완충녹지 내 휴식시설 설치 관련 기준 수정·통보
사례 Q&A
1. 경관녹지에 산책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관녹지의 관리 목적 및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책로와 같은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672 회신 및 녹색도시과-781호 기준에 근거하여 산책로 설치는 목적·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2. 경관녹지 내 운동시설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녹지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시설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완충녹지와 동일 기준을 경관녹지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편의시설 설치 시 도시공원법 관련 기준이 있나요?
답변
편의시설 설치 시 녹화면적율(50~80%) 등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대규모 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설치기준에 따라 녹지‧완충 목적, 녹화면적율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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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관녹지 내 편의시설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672, 2016. 9.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경관녹지 내 산책로, 운동시설 설치 가능 여부

【회답】

ㅇ 우리 부에서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781호(2014.2.21,자)를 통해 각 지자체에 시행한 ⁠‘완충녹지(휴게시설) 설치기준에서 완충녹지의 설치 목적 및 녹화면적율(50∼80%) 등 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보안등, 의자,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설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ㅇ「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 식재를 통한 녹화면적율 확보 외 시설(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완충녹지의 경우 녹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식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요구가 많아 우리 부에서는 녹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경관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경관의 확보 및 향상, 도시 내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경관녹지의 관리 목적 및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위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아울러, 완충녹지 내 휴식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수정된 기준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601호(2016.08.30,자)로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01. 녹색도시과-46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