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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 정정시 환급 처리 방법

관세청 2014. 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납증이 규격상이 원재료로 발급되어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로 정정하여 환급받으려는 경우, 세액 환급은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환급에 사용한 기납증이 규격상이 원재료로 발급되어 세액이 추징된 경우, 정당한 원재료로 정정하여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 발급 기납증에 정당 원재료의 세액을 추가하여 정정 발급하고, 환급신청인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세청 #기납증 #환급특례법 #환급신청인 #세액 추징 #원재료 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4. 22.

  • 관세청 2014. 4. 22. 회신에 따르면, 기납증을 규격상이 원재료로 발급받아 세액이 추징된 후 정당한 원재료로 정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기납증에 정당 원재료의 세액을 추가하여 정정 발급한 후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인이 추가 환급을 받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납증 세액이 모두 추징된 이후에는, 정당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세액만큼을 기존 기납증에 추가 정정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인이 정정된 기납증에 따라 추가 환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과오납금 환급 방식(기납증 발급자가 직접 환급 청구)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46조 (과오납급 환급): 납세의무자가 이중납부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한 때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함
  • 환급특례법: 수출 등 사유 발생 시 납세신청인에게 환급 청구권을 인정함
  • 관세법령정보포털 질의회신: 기납증의 정정 및 세액 환급 처리 근거 제공
사례 Q&A
1. 기납증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로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추징 후 기납증을 정당한 원재료로 정정 발급하고, 추가된 세액만큼 환급신청인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정당한 원재료의 세액을 기 납증에 추가 정정 발급하여 환급신청인이 추가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2. 규격상이 원재료로 인한 기납증 추징세액 환급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세액을 정당한 원재료 세액으로 추가하여 기납증을 정정 발급한 후,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인이 직접 추가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에 따라 정정된 기납증으로 환급신청인이 추가 환급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기환급특례법상 과오납금 환급이 아닌 정정된 기납증 환급 대상자는?
답변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인이 정정 기납증에 따라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기납증 발급자가 아닌 환급신청인이 환급을 받아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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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로 기납증을 정정하여 환급받는 경우 처리 방법

 ⁠[관세청, 2014. 4.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로 기납증을 정정하여 환급받는 경우 처리 방법

ㅇ 규격상이 원재료로 발급받은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되어 해당 원재료에 대한 기납증 세액이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로 기납증을 정정하여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 방법. ⁠(갑론) 정당한 원재료의 세액을 추가하여 기납증을 정정 발급하고 환급신청인이 추가환급토록 한다. - 규격상이 원재료의 기납증 세액 중 환급에 사용된 세액을 모두 추징하였으므로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을 기 발급된 기납증에 추가하여 정정 발급하고 환급신청인이 추가환급을 받도록 함. ⁠(을론) 추징세액 중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은 과오납금으로 보아 추징세액을 납부한 기납증발급자가 과오납환급토록 한다. - 규격상이 원재료의 기납증 세액과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의 차액만 추징하였어야 하나, 규격상이 원재료의 기납증 세액 중 환급에 사용된 세액을 모두 추징하였으므로 기 발급된 기납증을 정당한 원재료로 정정발급하고,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은 과오납금으로 보아「관세법」제46조에 따라 추징세액을 납부한 기납증 발급자가 과오납환급을 받도록 함.

【회답】

회신내용 :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이 규격상이 원재료로 발급되어 해당 세액이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기 발급된 기납증에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을 추가하여 정정 발급한 후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신청인이 추가환급을 받도록 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4. 04. 22. 관세청 2014. 4.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