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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작업 시 조치 및 제한사항

산업안전과-5190  ·  2018.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대의 타워크레인으로 하나의 중량물을 복합양중할 때 법령상 조치사항이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2대의 타워크레인으로 하나의 중량물을 인양(복합양중)하는 작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신호수 배치 등)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작업은 특히 위험성이 높아 가급적 복합양중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중량물 인양 #산업안전보건법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190  ·  2018. 12.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90(2018.12.13.)
  • 고용노동부는 2대의 타워크레인으로 하나의 중량물을 복합양중하는 작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및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작업지휘자 지정, 신호수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2대 이상 타워크레인의 복합양중 작업은 크레인 하중 분배 및 조작상의 어려움 등으로 상당히 위험한 작업임을 지적하며, 가급적 이러한 작업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작업 현장에서는 계획된 하중이 각 크레인에 정확히 분배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하중 편중 등 위험 발생 소지가 크므로 복합양중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충분한 안전조치 후 실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의무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위험 예방을 위해 작업계획서 작성 필요
  • 작업지휘자 지정·신호수 배치: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
사례 Q&A
1. 타워크레인 2대 복합양중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답변
복합양중 작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90 회신에서는 복합양중을 금지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 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시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신호수 배치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이러한 필수 안전조치를 언급하였습니다.
3. 타워크레인 복합양중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하중 분배의 어려움과 위험성 때문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작업의 위험성과 하중 편중 위험을 이유로 복합양중을 가급적 피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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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시 조치사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90, 2018. 12.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대의 타워크레인으로 하나의 중량물을 인양(복합양중)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상 조치사항 또는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작업지휘자 지정, 신호수 배치 등 - 귀 질의와 같이 ⁠“2대의 타워크레인으로 하나의 중량물을 인양(복합하중)하는 작업”의 경우와 관련하여 그 작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다만, 2대 이상의 타워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양중하는 것은 각각의 크레인에 계획된 하중이 작용하도록 조작하여야만 하는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작업으로 크레인의 작업속도와 조작방법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양중물의 균형이 깨져 하중이 한 쪽 크레인으로 편중되는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복합양중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2. 13. 산업안전과-5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