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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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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3, 2015. 2.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동의서 양식 개정(2012.4.1) 이전에 받은 기존 양식의 효력 및 동의내용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효력 인정 여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동의서 첨부 서류에 관한 적용례) 개정 규정이 2012년 4월 1일 이후 받는 개별 동의서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존 동의서 양식에 동의내용(구역지정 제안 및 환지방식에 의 한 개발계획 등)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법령 개정 이전에 받은 동의서의 효력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동의서 효력에 대하여는 지정권자가 최종적인 효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