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도시개발 동의서 양식 개정 전후 효력 인정 기준

도시재생과-393  ·  201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 동의서 양식 개정 이전에 받은 기존 양식의 동의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2012년 4월 1일 양식 개정 전 기존 동의서라도 동의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최종 효력 인정 여부는 지정권자 판단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동의서 효력 #시행령 동의서 #동의서 양식 개정 #기존 동의서 #지정권자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93  ·  2015.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3, 2015.2.17.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2012년 4월 1일 이후 받는 동의서부터 개정 양식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 개정 이전 양식의 동의서라도 동의내용(구역지정 제안, 환지방식 개발계획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동의서 효력의 인정 여부는 지정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동의서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구체 성격이 불명확할 경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동의서 첨부 서류에 관한 적용례): 2012년 4월 1일 이후 받는 동의서부터 새로운 양식 적용
  • 동의내용 기재 및 변경사항 없음이 효력 인정의 요건임을 규정
  • 지정권자 권한: 동의서의 구체적 효력 인정 여부는 지정권자가 판단
사례 Q&A
1. 동의서 양식 개정(2012.4.1) 이전 동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동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고 변경사항이 없다면, 기존 양식 동의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년 4월 1일 이전 동의서도 요건 충족 시 유효
2. 동의서 효력 인정 최종 권한은 누가 갖나요?
답변
동의서의 구체적 효력 인정은 지정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지정권자의 판단 사항임을 명시
3. 기존 양식 동의서에 환지방식 개발계획 미기재 시 효력 있나요?
답변
동의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동의내용이 동의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효력 인정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기존 양식의 동의서 효력인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3, 2015. 2.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동의서 양식 개정(2012.4.1) 이전에 받은 기존 양식의 효력 및 동의내용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효력 인정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동의서 첨부 서류에 관한 적용례) 개정 규정이 2012년 4월 1일 이후 받는 개별 동의서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존 동의서 양식에 동의내용(구역지정 제안 및 환지방식에 의 한 개발계획 등)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법령 개정 이전에 받은 동의서의 효력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동의서 효력에 대하여는 지정권자가 최종적인 효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17. 도시재생과-3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