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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신청 철회 가능 여부(공시지가 초과 시)

국토교통부 2014. 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매입가격을 인정 신청했다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면, 확정 전 매입가격 인정 신청의 철회가 가능한가요?

S요약

개발부담금 부과 시 공시지가보다 높은 매입가격으로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부담금이 확정·부과되기 전까지는 매입가격신고서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예외적 규정으로, 확정 부과 이후에는 철회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철회 #공시지가 #감정평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9. 1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회신(2014.9.19., 국토교통부 2014. 9. 19.)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확정 부과 전까지는 매입가격신고서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 규정은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예외적 절차로, 납부의무자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매입가격 인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부과개시시점지가에 매입가격을 인정하는 것은 공시지가와 다를 때 납부의무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개발부담금이 확정되어 부과된 이후에는 철회가 어렵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관련 근거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부과개시시점지가는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격을 신고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가액 기준 가능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입가격 신고는 부담금 예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요건 명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매입가격 신고는 납부의무자의 편의 도모 목적으로 마련
사례 Q&A
1. 개발부담금 산정 시 매입가격 철회가 가능한 시점은?
답변
개발부담금이 확정·부과되기 전까지 매입가격 신고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2014.9.19.)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거합니다.
2. 공시지가보다 높은 매입가격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개발부담금 확정 전에는 매입가격 인정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과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확정 이전에는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철회가 인정됩니다.
3. 매입가격 인정 신청 후 개발부담금 부과가 확정되면 철회할 수 있나요?
답변
부과가 확정된 이후에는 매입가격 인정 신청의 철회가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확정 부과 이후에는 철회가 곤란하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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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 신청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데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매입가격 신청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2014. 9.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 신청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데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매입가격 신청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 입가격을 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그 신고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부과개시시점지가에 매입가격을 인정토록 한 것은 납부의무자 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발부담금이 확정 부과되기 전에는 납부의무자는 매입가격신고서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19. 국토교통부 2014. 9.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