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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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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4. 9.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 신청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데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매입가격 신청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ㅇ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 입가격을 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그 신고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부과개시시점지가에 매입가격을 인정토록 한 것은 납부의무자 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발부담금이 확정 부과되기 전에는 납부의무자는 매입가격신고서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