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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개시시점 공시지가 없는 경우 지가 산정 방식

국토교통부 2014. 11. 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에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과거의 공시지가로 개시시점지가 산정이 가능한지요?

S요약

부과개시시점에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 조사 누락 등으로 표준가격이 없으면 감정평가 방식으로 지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토지 분할 등으로 과거 1.1일 지가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지만, 법령상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지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누락 #감정평가 #지가산정 #부과개시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11. 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2014.11.5., 국토교통부 2014.11.5. 회신
  • 법령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 연도개별공시지가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는 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토지가 분할된 경우 과거 1.1일 지가가 있으면 이를 토대로 지가산정이 가능하지만, 공시지가 조사 누락 등 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제5항)에 근거하여, 과거(예: ‘96.01.01, ’12.01.01 등) 공시지가가 조회되어도 부과개시시점 연도의 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즉,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가 아니라 개시시점의 해당 연도 지가만 인정됨을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 정상지가상승분을 합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
사례 Q&A
1. 개시시점 공시지가가 없을 때 과거 지가 활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시시점의 해당 연도 공시지가가 없으면 과거 공시지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해당 연도 지가만을 인정합니다.
2. 공시지가 누락 시 개발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시지가 조사 누락 등으로 지가가 없으면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법률 제10조 제5항에 명시된 감정평가 산정 방식이 근거입니다.
3. 토지 분할로 1월1일 지가가 있으면 이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토지 분할 등으로 1월1일 기준의 지가가 있으면 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분할 등으로 1월1일 지가가 있으면 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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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당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과거의 공시지가로 개시시점지가 산정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2014. 11. 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3. 지가산정의 특례

【질의요지】

법 제10조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과개시시점이 ⁠‘10. 5.15일 이라면 ’10.01.01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게 맞지만 ⁠‘96.01.01 지가와 ’12.01.01 지가가 조회된다면 어떤 지가를 적용해 야 하는지요?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는 부 과 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시점으로 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함)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부터 부과개 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부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사례에서 우선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사유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가 분할된 경우 당초 1.1일 지가가 있는 경우는 이 를 토대로 지가산정이 가능할 것이나 공시지가 조사 누락 등 다른 원인으로 개 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조문에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만을 사용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년도 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지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05. 국토교통부 2014. 11. 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