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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계단 안전인증 및 사용 기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333  ·  2021.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설계단을 작업장에서 사용할 때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지와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가설계단에 대해 안전인증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추락방지 등 안전성 확보 기준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가설계단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기준 #추락방지 #작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33  ·  2021. 01.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3(2021.1.20.)
  • 고용노동부는 질의된 가설계단에 대해 안전인증을 별도로 받도록 하는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제21조~제30조 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방지, 통행안전 등 확보 기준이 존재하므로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사업장 내에서 가설계단을 설치·사용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 적합한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안전기준에 부합할 경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인증 의무는 없으나, 규정 미준수 시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및 법적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실무적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동통로 및 통로의 구조·재료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0조: 통로, 계단, 작업장 내 동선 등에서 추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하며,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관리 의무 규정
사례 Q&A
1. 가설계단 설치에 정부 인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가설계단에 대해 정부의 별도 안전인증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3(2021.1.20.)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련 법령상 인증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가설계단 사용 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은?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 및 제21조~제30조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로자 추락·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준수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가설계단 규정 위반 시 사업주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전기준 미준수 시 근로자 사고와 함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이 강조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적법성 확인 후 사용 필요 및 책임 부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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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가설계단 법적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3, 2021. 1.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아래의 가설계단에 대한 인증ㆍ사용 등 법적 사항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질의하신 가설계단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 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안전한 통행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질의하신 가설계단이 상기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0. 산업안전과-3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