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에 따른 보관금으로서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에 따른 보관금으로서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