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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명의 보관금 압류금지대상 여부 유권해석

조세법령운용과-909  ·  2022.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교정시설의 재산이 소액금융재산의 보호취지와 다르기 때문임을 시사합니다.
#교정시설 #보관금 #국세징수법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관리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909  ·  2022. 08. 18.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09(2022-08-18)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근거한 교정시설 보관금의 법적 성격과, 금융재산의 보호취지가 개인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염두한 것임을 감안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교정시설 명의 보관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의 금지): 소액금융재산 등은 국세징수 목적이라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되는 보관금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교정시설 명의 보관금은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된 보관금은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시행령 제31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교정시설 보관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 명의로 관리되는 재산으로, 개인적 소액생활자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근거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에 정의된 재산임을 명확히 합니다.
3. 국세징수법상 소액금융재산의 정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소액금융재산은 개인 보호 중심의 재산이므로 교정시설 명의 보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1조의 개인 재산 보호 취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에 따른 보관금으로서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8. 조세법령운용과-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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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명의 보관금 압류금지대상 여부 유권해석

조세법령운용과-909  ·  2022.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교정시설의 재산이 소액금융재산의 보호취지와 다르기 때문임을 시사합니다.
#교정시설 #보관금 #국세징수법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909  ·  2022. 08. 18.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09(2022-08-18)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근거한 교정시설 보관금의 법적 성격과, 금융재산의 보호취지가 개인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염두한 것임을 감안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교정시설 명의 보관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의 금지): 소액금융재산 등은 국세징수 목적이라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되는 보관금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교정시설 명의 보관금은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된 보관금은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시행령 제31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교정시설 보관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 명의로 관리되는 재산으로, 개인적 소액생활자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근거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에 정의된 재산임을 명확히 합니다.
3. 국세징수법상 소액금융재산의 정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소액금융재산은 개인 보호 중심의 재산이므로 교정시설 명의 보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1조의 개인 재산 보호 취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에 따른 보관금으로서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8. 조세법령운용과-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