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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인과 실질 보험료 납입자 동일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3940[상속증여세과-488]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보험계약상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실질 과세 원칙을 반영하며, 관련 집행기준과 유권해석 사례에 따라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험금 #증여세 #보험료 납입자 #실질불입자 #보험계약자 #보험금 수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3940[상속증여세과-488]  ·  2020.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3940[상속증여세과-488](2020.06.29)
  • 국세청은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4-0-5와 기존 유권해석(서면-2019-상속증여-0634)에 따라, 실질적 불입자와 수령인의 동일 여부가 증여세 과세의 핵심 쟁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본인이 납부하였다면, 보험계약 상 이름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해석은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본인 재원으로 계속 납부한 경우라면, 추후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불필요한 증여세 부담이 없도록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에 관한 규정으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4-0-5: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특정 경우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 및 적용 제외 조항 포함
사례 Q&A
1. 보험료 불입자와 수령인 같으면 보험금 증여세 과세되나요?
답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사람보험금 수령인과 동일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4-0-5에 따라 실질적으로 납부자가 본인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를 때 증여세 기준은?
답변
보험계약상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더라도, 실제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가 증여세 과세여부 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에 의해 판단됩니다.
3. 보험금 수취 후 본인 아닌 타인에게 전달하면 증여세 발생하나요?
답변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별개의 증여행위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각각의 금전 이동이 별도의 증여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9-상속증여-0634(2019.05.21.) 및 우리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34-0-5(실질적으로 보험금 수취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계약자 : 장남, 수익자: 차남, 피보험자: 장녀, 실제 보험료 납입자 : 부친

  -부친 명의 통장에서 매월 자동이체하여 보험료 납부

  -장녀 사망으로 차남이 보험금 수령

2. 질의내용

 ○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가 부친인 경우 차남에게 증여세 과세되는지 여부

 ○ 차남이 부친에게 보험금을 전달할 경우 부친에게 증여세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4-0-5【실질적으로 보험금 수취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서면-2019-상속증여-0634, 2019.5.2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19-상속증여-3940[상속증여세과-4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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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인과 실질 보험료 납입자 동일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3940[상속증여세과-488]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보험계약상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실질 과세 원칙을 반영하며, 관련 집행기준과 유권해석 사례에 따라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험금 #증여세 #보험료 납입자 #실질불입자 #보험계약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3940[상속증여세과-488]  ·  2020.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3940[상속증여세과-488](2020.06.29)
  • 국세청은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4-0-5와 기존 유권해석(서면-2019-상속증여-0634)에 따라, 실질적 불입자와 수령인의 동일 여부가 증여세 과세의 핵심 쟁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본인이 납부하였다면, 보험계약 상 이름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해석은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본인 재원으로 계속 납부한 경우라면, 추후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불필요한 증여세 부담이 없도록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에 관한 규정으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4-0-5: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특정 경우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 및 적용 제외 조항 포함
사례 Q&A
1. 보험료 불입자와 수령인 같으면 보험금 증여세 과세되나요?
답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사람보험금 수령인과 동일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4-0-5에 따라 실질적으로 납부자가 본인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를 때 증여세 기준은?
답변
보험계약상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더라도, 실제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가 증여세 과세여부 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에 의해 판단됩니다.
3. 보험금 수취 후 본인 아닌 타인에게 전달하면 증여세 발생하나요?
답변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별개의 증여행위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각각의 금전 이동이 별도의 증여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9-상속증여-0634(2019.05.21.) 및 우리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34-0-5(실질적으로 보험금 수취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계약자 : 장남, 수익자: 차남, 피보험자: 장녀, 실제 보험료 납입자 : 부친

  -부친 명의 통장에서 매월 자동이체하여 보험료 납부

  -장녀 사망으로 차남이 보험금 수령

2. 질의내용

 ○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가 부친인 경우 차남에게 증여세 과세되는지 여부

 ○ 차남이 부친에게 보험금을 전달할 경우 부친에게 증여세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4-0-5【실질적으로 보험금 수취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서면-2019-상속증여-0634, 2019.5.2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19-상속증여-3940[상속증여세과-4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