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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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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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964, 2015. 6.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적법하게 신고나 허가를 받은 간판 주위에 추후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을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간판) 일부로 보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변경허가 또는 철거명령 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간판 주위의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을 건물 조명으로 보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환경관련 부서)을 적용해야 하는지?
○ (답변요지)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옥외광고물 주변 벽면에 따로 설치된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옥외광고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임
○ (답변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제2호에서는 ‘게시시설이란 광고탑ㆍ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