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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주위 LED 테두리 설치와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주민생활환경과-1964  ·  2015.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간판 주위에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을 설치한 경우, 해당 조명이 옥외광고물로 간주되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적법하게 신고 또는 허가된 간판 주위 벽면에 추가로 설치한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은 옥외광고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시정명령 등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간판 #LED 조명 #테두리 조명 #광고시설 #주민생활환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1964  ·  2015. 06. 09.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964(2015.6.9) 회신임.
  •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옥외광고물(간판) 주변 벽면에 따로 설치된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공중에 노출되어 볼 수 있고 간판, 현수막 등과 유사한 것을 말하는데, 벽체에 부착된 LED 조명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게시시설(광고탑, 광고판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인공구조물이 필요하나, LED 테두리 조명은 이를 위한 시설로 보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LED 테두리 조명이 단순 조명으로 여겨지는 한, 옥외광고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변경허가, 철거 등)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 옥외광고물의 정의 - 공중에게 노출되어 볼 수 있는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사한 것 포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2호: 게시시설의 정의 - 광고탑, 광고판,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표시하는 시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 옥외광고물 등 설치 시 허가 및 신고 절차 관련 조항
사례 Q&A
1. 옥외간판 주위에 설치한 LED 테두리 조명도 옥외광고물인가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판(옥외광고물) 주변 벽면에 별도로 설치한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은 옥외광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상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LED 테두리 조명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LED 테두리 조명은 옥외광고물의 범주에 들지 않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서, 간판 옆 LED 조명은 광고 시설이 아니므로 관련 법 적용이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옥외광고물 대신 빛공해 방지법 등 환경법이 적용될 수도 있나요?
답변
LED 조명이 광고 목적이 아니라 단순 조명일 경우, 옥외광고물로 보지 않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대신 빛공해 방지법 등 환경관련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LED 조명이 건물 조명인 경우 환경관련 부서 소관임을 언급한 점을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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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적법하게 신고나 허가를 간판 주위에 LED모듈 테두리 조명을 한경우 적용 법령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964, 2015. 6.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적법하게 신고나 허가를 받은 간판 주위에 추후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을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간판) 일부로 보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변경허가 또는 철거명령 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간판 주위의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을 건물 조명으로 보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환경관련 부서)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 ⁠(답변요지)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옥외광고물 주변 벽면에 따로 설치된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옥외광고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임
○ ⁠(답변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제2호에서는 ⁠‘게시시설이란 광고탑ㆍ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의2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6. 09. 주민생활환경과-19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