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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시점과 요건에 관한 해석

건축정책과-15330  ·  2017.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4년부터 부과 중인 이행강제금에 대해 개정된 건축법과 시행령의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2015년 8월 11일 개정 건축법 부칙에 따라 개정 규정은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된 감경 사유에 해당하고 조례로 기간이 정해진 경우 감경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단, 최초 시정명령 전 임대차계약 여부 및 계약 상태 확인이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적용 시점 #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5330  ·  2017.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330(2017.9.7.)
  • 2015년 8월 11일 개정 건축법 부칙에 따라 개정된 제80조의2 감경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2016년 2월 12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을 근거로 신설된 감경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후 부과분에 대하여 감경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계약의 종료 또는 갱신 여부 등 세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이행강제금 부과 사유 및 감경 관련 사항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 및 기준 명시
  • 건축법 부칙(2015.8.11. 개정, 제13471호): 제80조의2 신설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
  • 건축법 시행령 부칙(2016.2.11. 개정, 제26974호): 시행령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됨
  • 지방자치단체 조례: 해당 지역 조례에 감경 기간 등 추가 규정 가능
사례 Q&A
1. 이행강제금 감경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15년 8월 11일 개정 건축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 부칙(2015.8.11. 개정)에 근거합니다.
2. 개정 후 신설된 감경 사유가 적용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신설된 감경 사유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경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조례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임대차계약 등이 감경 적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감경 적용 여부는 최초 시정명령 이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갱신 여부를 파악해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 단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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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제자유구역청 내 특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사무처리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330, 2017. 9. 7.,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14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중인 사안에 대해,「건축법」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및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2015.8.11.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13471호)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16.2.11.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74호)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 바, 기존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사안이 개정 법령에서 신설된 감경 사유에 해당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감경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상기 법령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 감경이 가능한 것임.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제1항제2호 단서 내용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F77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해당 계약의 종료 . 갱신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9. 07. 건축정책과-153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