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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정의와 점사용허가 대상(해양수산부 2025.5.7.)

해양수산부 2025. 5.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수면의 정의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유수면국유의 바다, 하천 등 공공용 수면을 의미하며, 이곳에 부두·방파제·교량 등 시설물 설치, 굴착, 준설, 물 인입·배출, 토석 채취 등 여러 행위가 점사용허가 대상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공유수면 #공유수면 정의 #점용 사용허가 #해양수산부 #부두 설치 #방파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7.

  • 해양수산부 2025. 5. 7. 회신이며,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답변임
  • 공유수면의 정의는 공유수면법 제2조에 따라 국유의 바다, 하천, 호소, 구거, 그 밖의 공공용 수면 또는 수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행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등 각종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변경, 제거, 공유수면 접한 토지의 굴착, 공유수면의 준설·굴착, 포락지·간석지 조성, 물의 인입·배출, 토석·모래·자갈 채취, 공유수면에서의 폐기 행위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점용·사용행위 시 관할 공유수면관리청(항만구역은 지방해양수산청, 연안구역은 시·군·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광물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양한 공유수면사용 행위 또한 허가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 수면 또는 수류를 공유수면으로 규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공유수면에 시설물을 설치·제거하거나 굴착·준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점용·사용허가 대상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 포락지, 간석지 조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행위도 점사용허가 대상임
사례 Q&A
1. 공유수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수면이란 국유의 바다, 하천, 호소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를 말합니다.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등 각종 공작물의 설치·제거, 굴착, 준설, 토석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허가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어느 기관에서 받나요?
답변
항만구역은 지방해양수산청, 연안구역은 시·군·구 공유수면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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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의 정의 및 점사용 대상

 ⁠[해양수산부, 2025. 5. 7.]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공유수면이 무엇이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시설은 무엇인가요?

【회답】

ㅇ 공유수면의 정의는 공유수면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입니다.
ㅇ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대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점용사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공유수면관리청(항만구역 : 지방해양수산청, 연안구역 :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공유수면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공유수면에서 토석,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공유수면에서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두, 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사용하는 행위, 광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입니다.

【관련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7. 해양수산부 2025. 5.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