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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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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199, 2020. 5. 11.,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폭원 4미터 미만의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가능한지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폭원 4미터 미만의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없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지
1) 질의의 경우 폭 3미터의 도로가 도시계획시설규칙 상 '일반도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설치하려는 도로의 특성, 지역여건, 이용대상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 도로(보행자우선도로 등)의 결정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토계획법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에 적합한 경우를 말함)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설치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아닌 획지 등의 방법으로 계획 후 설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해당 도로에 대해 공중(公衆)의 이용현황 및 향후 이용 가능성, 관리주체의 효율성 여부 등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