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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내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건과 가능성

도시정책과-3199  ·  2020.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폭원이 4미터 미만인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폭 4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려면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획지 등으로 계획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폭원 #4미터 미만 도로 #도시계획시설규칙 #기타 도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199  ·  2020. 05. 11.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199(2020.5.11.) 회신에 따르면.
  • 폭 3미터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규칙상의 '일반도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일반도로로 결정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하지만, 현황·지역여건·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기타 도로(보행자우선도로 등)로 결정은 검토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토계획법 제2조에 따라 기반시설(도로)로 설치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결정해야 하며, 시설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반시설이 아닌 획지 등 계획 방법으로 설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도로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용 현황, 앞으로의 이용 가능성, 관리주체의 효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의 정의 규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준 규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일반도로', '기타 도로(보행자우선도로 등)'의 정의 및 기준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구단위계획의 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 내 4미터 미만 도로도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도시계획시설규칙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도로로는 지정이 불가하지만 기타 도로(보행자우선도로 등) 지정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일반도로’ 기준에 미달해도 기타 도로로는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폭 3미터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준 미달 시에는 기반시설이 아닌 획지 등으로만 계획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기반시설로 볼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도로를 계획할 때 어떤 점을 검토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도로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이용현황, 관리주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이용현황·공중의 이용 가능성·관리주체 효율성 등 종합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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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도로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199, 2020. 5. 11.,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폭원 4미터 미만의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가능한지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폭원 4미터 미만의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없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의 경우 폭 3미터의 도로가 도시계획시설규칙 상 '일반도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설치하려는 도로의 특성, 지역여건, 이용대상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 도로(보행자우선도로 등)의 결정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토계획법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에 적합한 경우를 말함)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설치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아닌 획지 등의 방법으로 계획 후 설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해당 도로에 대해 공중(公衆)의 이용현황 및 향후 이용 가능성, 관리주체의 효율성 여부 등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11. 도시정책과-31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