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199, 2020. 5. 11.,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폭원 4미터 미만의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가능한지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폭원 4미터 미만의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없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지
1) 질의의 경우 폭 3미터의 도로가 도시계획시설규칙 상 '일반도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설치하려는 도로의 특성, 지역여건, 이용대상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 도로(보행자우선도로 등)의 결정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토계획법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에 적합한 경우를 말함)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설치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아닌 획지 등의 방법으로 계획 후 설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해당 도로에 대해 공중(公衆)의 이용현황 및 향후 이용 가능성, 관리주체의 효율성 여부 등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