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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철거 주택 이축 및 토지 소유 요건

녹색도시과-4693  ·  2017.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을 이축할 때, 반드시 기존 철거일 당시 소유했던 토지로만 이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을 이축할 수 있는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며, 기존 주택 철거일 당시 토지 소유에 한정하지 않고 이후에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사용 승낙을 받은 토지로도 이축이 허용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철거주택 이축 #공익사업 철거 #취락지구 #토지 소유권 #사용 승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4693  ·  2017. 08.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693(2017.8.2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도 이축이 가능합니다.
  • 부칙 제3조는 취락지구가 없거나 기존 취락지구 내 수용할 토지가 부족한 경우, 취락지구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도 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입지요건을 완화한 규정입니다.
  • 해당 부칙은 시행일 이전 공익사업 철거 주택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구 도시계획법상 철거 후 2년 내 이축 제한을 받은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 이축 허용 시 기존 주택 철거일 당시 소유한 토지로만 제한하지 않으며, 철거 후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 승낙을 받은 토지도 허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요건 및 대상 지역(취락지구 지정 또는 인근 해제 지역 등)
  • 부칙 제3조 적용 취지: 취락지구 지정 여부 및 수용가능 토지 유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인근 토지까지 이축 입지조건을 완화함
  • 구 도시계획법: 철거 후 2년 이내 이축 제한 규정(적용 대상 제외)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새 토지에 이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은 기존 소유 토지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또는 사용 승낙을 받은 토지로 이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녹색도시과-4693)에 따르면, 이축 토지의 소유권 시점은 제한되지 않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이축이 가능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축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조건(공익사업 등 해당, 취락지구 부재 또는 수용불가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취락지구 지정 여부와 수용 가능 토지 유무 등을 기준으로 이축 지역을 완화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이축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시기가 필수 요건인가요?
답변
아니요, 주택 철거일 당시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또는 사용승낙 토지에도 이축이 허용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이축 허용을 기존 주택 철거일 시점의 토지에만 한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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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축 가능 여부 및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의 판단기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693, 2017. 8.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06년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기존 주택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만 이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부칙 제3조에 따르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③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같은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부칙의 규정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거나 지정된 곳이 있더라도 지정된 취락지구 내 이축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 등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입지조건을 완화한 것이며, 동 부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주택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철거 후 2년 이내로 이축이 제한된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 아울러, 상기 부칙에 따라 주택을 이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만 이축할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바, 기존 주택 철거일 이후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 또는 사용 승낙을 받은 토지에도 이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29. 녹색도시과-46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