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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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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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9, 2014. 1. 9.]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제9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회원제골프장을 제외한 운동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대중골프장으로 등록된 쟁점 법인이 우선주주 및 자금을 대출해 준 계열회사에게 골프장(이하 ‘쟁점 골프장’이라 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경우, 쟁점 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금조달 목적의 우선주 발생 등에 참여한 우선주주 또는 자금대여 계열회사에게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쟁점 골프장의 경우 대중제골프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쟁점 골프장은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업승인 및 등록을 하였으나, 공사대금 확보를 목적으로 자금 모집에 응한 우선주주와 계열회사에게 골프장의 우선이용권 및 그린피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로서
- 우선주주와 계열회사에게 일반이용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 일반적인 회원 모집이 아니라 골프장 건설 당시 공사대금 확보 등 자금 조달에 있으므로 이를 회원모집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주주를 모집하는 행위를 회원모집이라 할 수 없으므로 대중제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변경 등록하도록 조치 할 사안이 아니라 우선 이용권을 주는 등의 혜택부여에 대해 시정명령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체육진흥과-5146, 2013.12.12. 참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금조달 목적의 우선주 발생 등에 참여한 우선주주 또는 자금대여 계열회사에게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쟁점 골프장의 경우 대중제골프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