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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골프장 우선이용권 부여 시 재산세 과세구분

지방세운영과-89  ·  2014.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중제골프장이 자금조달 목적 우선주주나 계열회사에 우선 이용권을 제공할 경우, 해당 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대중제골프장이 자금조달 목적의 우선주주 또는 계열회사에 우선 이용권·할인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이는 회원모집에 해당하지 않아 대중제골프장으로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해석입니다.
#대중제골프장 #재산세 #우선주주 #계열회사 #우선이용권 #그린피 할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89  ·  2014. 01. 09.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9, 2014.1.9. 회신에 따르면, 우선주주 또는 계열회사에게 골프장 우선 이용권 및 할인 혜택을 부여한 경우에도 회원제골프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골프장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의 주주 모집은 통상적인 회원모집과 목적, 성격이 다르므로 회원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자금조달 목적의 주주 모집은 회원모집이 아니며, 대중제골프장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회원 모집과 달리, 자금조달로 인한 우선 이용권 부여는 골프장 등록 유형(회원제 vs 대중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따라서, 쟁점 골프장은 여전히 대중제골프장으로 보고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9호: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을 제외한 운동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체육시설용 토지의 정의 및 구분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5146 (2013.12.12): 자금조달 주주 모집이 회원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지침
사례 Q&A
1. 대중제골프장이 우선주주에게 우선 이용권을 주면 회원제골프장인가요?
답변
자금조달을 위한 우선주주 우선 이용권 제공은 골프장 회원모집으로 간주되지 않아 대중제골프장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9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 대상입니다.
2. 대중제골프장이 계열회사에 그린피 할인 혜택을 주면 세금 구분이 바뀌나요?
답변
계열회사 등에 제공하는 그린피 할인 등 혜택이 있더라도 대중제골프장 자격이 유지되어 별도합산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원모집이 아닌 자금조달 목적 혜택으로 본다는 행정안전부 및 문체부 지침에 따릅니다.
3. 대중제골프장의 회원제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을 모집한 주주에게만 이용상 특혜를 주더라도, 일반적 회원모집 목적이 아니면 회원제 전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구분되며, 자금조달 목적의 주주 모집은 회원모집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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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골프장용 토지 재산세 과세구분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9, 2014. 1. 9.]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제9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회원제골프장을 제외한 운동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대중골프장으로 등록된 쟁점 법인이 우선주주 및 자금을 대출해 준 계열회사에게 골프장(이하 ⁠‘쟁점 골프장’이라 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경우, 쟁점 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금조달 목적의 우선주 발생 등에 참여한 우선주주 또는 자금대여 계열회사에게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쟁점 골프장의 경우 대중제골프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 쟁점 골프장은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업승인 및 등록을 하였으나, 공사대금 확보를 목적으로 자금 모집에 응한 우선주주와 계열회사에게 골프장의 우선이용권 및 그린피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로서
- 우선주주와 계열회사에게 일반이용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 일반적인 회원 모집이 아니라 골프장 건설 당시 공사대금 확보 등 자금 조달에 있으므로 이를 회원모집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주주를 모집하는 행위를 회원모집이라 할 수 없으므로 대중제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변경 등록하도록 조치 할 사안이 아니라 우선 이용권을 주는 등의 혜택부여에 대해 시정명령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체육진흥과-5146, 2013.12.12. 참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금조달 목적의 우선주 발생 등에 참여한 우선주주 또는 자금대여 계열회사에게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쟁점 골프장의 경우 대중제골프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9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1. 09. 지방세운영과-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