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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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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71, 2014. 9. 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특정사업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사업진행 중 감사의 요건을 일시적으로 미충족한 경우 추징여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와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의 감사로서의 자격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점, 이 건 흠결사항이 프로젝트 사업을 중단하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언제든지 치유가 가능한 흠결을 원인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체 PFV에 대한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 프로젝트금융회사(Project Finance Vehicle, 이하 PFV라 한다)의 법인세 감면요건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미충족한 경우 프로젝트회사 자체를 무효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전부에 대한 추징 여부를 살펴보면
○ PFV란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 주택건설, 자원개발사업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특정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한시적 명목회사라 할 것이며,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PFV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제120조제4항에서‘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사목및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감사의 자격)에서 프로젝트회사 감사는 회계법인의 회계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6항은 감사의 요건 불비시 1개월 이내에 보완하면 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 건 PFV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07.6.25. 설립되었고,‘07.11.12. 사업부지를 취득한 후 프로젝트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여 거의 완공한 시점인 ‘11.5.11.까지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지배주주 회사의 지배권 변경과정에서 이사 및 감사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감사의 자격요건을 간과하여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아닌 세무법인 세무사를 감사로 선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PFV란 사회간접시설 등 완성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일련의 사업과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립당시 PFV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던 중 감사의 요건에 흠결이 일정기간 발생하였으나, 이는 PFV의 본질을 이룬다기보다는 PFV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따라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와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의 감사로서의 자격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점, 이 건 흠결사항이 프로젝트 사업을 중단하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언제든지 치유가 가능한 흠결을 원인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체 PFV에 대한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PFV에 세제를 지원하는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법인세 소득공제를 위하여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상의 개별요건 항목 하나하나의 위반을 이유로 프로젝트계획에 따라 일련의 공사가 완료된 전체 PFV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사목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 인의 회계사를 선임하도록 규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