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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단독주택 호수 산정 기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17. 9. 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개 필지 내 여러 동의 2층 단독주택에서 각 동을 2인이 층별로 공동지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상 각 동의 주택 호수를 2개로 산정할 수 있는지?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기존 단독주택 호수 산정 시, 1개동을 2인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층별로 거주하더라도 해당 동은 1호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업 요건에서 요구하는 기존 호수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호수 #도시정비법 #공동지분 #층별소유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9. 8.

  • 국토교통부 2017. 9. 8. 회신(출처: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수집 데이터) 회신임.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존 단독주택 호수 산정 시, 각 동에 대해 2인이 층별로 공동지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별 주택호수는 1호로만 산정해야 함.
  • 단독주택 1개동을 2명이 공동소유하고 층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호수는 1개로 보아야 함.
  •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인정되는 기존 단독주택 호수 계산의 명확한 기준이 제공된 예임.
  • 회신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소유자수 또는 층별 소유구조와 관계없이 실제 1개동이면 1호로만 간주함을 유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단독주택 호수 요건(기존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일 것)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단독주택 요건 산정 시 공동지분 소유도 1호로 취급
사례 Q&A
1. 단독주택 한 동이 2인 공동지분이고 층별로 거주하면 호수 산정은?
답변
각 동별로 1호로 산정하며 두 명 공동지분이어도 2호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1개동은 1호로 간주합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호수 요건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동수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동지분이나 층별 구분과 무관하게 1동=1호로 계산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근거입니다.
3. 단독주택이 층별로 소유자 달라도 호수 산정 방식은?
답변
소유자가 달라도 각 동별로 1호로만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과 국토교통부 답변 모두 층별 구분 소유 시에도 1동은 1호로 해석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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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상 주택 호수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 2017. 9. 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1개 필지 내 2층 주택 8개동이 있으며, 각 동별 2인이 공동지분으로 층을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동별 주택호수를 2개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요건으로 사업구역에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이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단독주택 1개동을 2인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호수를 1개로 산정해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9. 08. 국토교통부 2017. 9. 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