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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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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7. 9. 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1개 필지 내 2층 주택 8개동이 있으며, 각 동별 2인이 공동지분으로 층을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동별 주택호수를 2개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요건으로 사업구역에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이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단독주택 1개동을 2인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호수를 1개로 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