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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과 주민공동시설 이용 절차

주택건설공급과-7493  ·  2017.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입주자에게 개방하려면 동의비율 등 규정 반영 관리규약 개정과 주민동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입주자 등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해야 하며, 이후 개정된 관리규약에 정해진 동의비율에 따라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주민공동시설 #시설개방 #인근입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7493  ·  2017. 08. 11.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493(2017.8.11.)·행정안전부 회신 기준
  •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은 부칙에 정한 시행일부터 발생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입주자에게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규약에 허용 동의비율·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하고 해당 내용으로 관리규약 개정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된 관리규약의 요건이 확보된 이후에야 관리규약에 정해진 동의비율에 따라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관리규약 개정 절차와 동의비율에 따른 주민동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3의2: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 관련 사항은 관리규약에 반영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주민공동시설 이용 범위 및 관리규약 개정시 필요한 동의 등 구체적 규정
  • 법제처 법령해석 16-0692(2017.2.15): 관리규약 개정 부칙에 시행일이 명시된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 시점 명확화
사례 Q&A
1.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인근 주민의 시설 이용 허용 시 동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한 뒤 개정된 규약의 동의비율에 따라 주민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법제처 법령해석 16-0692에 근거합니다.
2.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위해 동의비율과 범위를 관리규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동의비율과 이용자 범위 등은 관리규약 개정 시 반드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3의2의 적용에 근거합니다.
3. 관리규약 개정 전 후관 동의비율 절차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관리규약 개정 후에만 정한 동의비율로 주민동의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라 동시진행은 허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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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및 개정 관리규약 반영 절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493, 2017. 8.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3의2 및 제29조의2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기 위하여 동의비율, 이용자의 범위 등을 개정 관리규약에 반영하여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절차를 진행할 때, - 절차가 진행 중인 개정 관리규약에 반영된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기 위한 동의비율에 따라 주민동의를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회답】

1.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라는 법령해석(법제처 법령해석 16-0692, 2017.2.15)이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는 비율, 이용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하고, 이후 개정된 관리규약에서 정한 주민동의 비율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D322:F323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11. 주택건설공급과-74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