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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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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493, 2017. 8.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3의2 및 제29조의2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기 위하여 동의비율, 이용자의 범위 등을 개정 관리규약에 반영하여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절차를 진행할 때, - 절차가 진행 중인 개정 관리규약에 반영된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기 위한 동의비율에 따라 주민동의를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1.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라는 법령해석(법제처 법령해석 16-0692, 2017.2.15)이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는 비율, 이용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하고, 이후 개정된 관리규약에서 정한 주민동의 비율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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