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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요건 및 적용 범위

주택정비과-3970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업시행방식과 무관하게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방식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시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사업시행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며, 조합 방식 등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5년 기준 #사업시행인가 #토지등소유자 #조합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970  ·  2017.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970(2017.7.30.) 및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자료
  •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구청장 등은 해제 요청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방식에 따라 해제 대상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의 사례가 조합 방식 등 다른 방식이라면 위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법상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유형과 그 방식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며, 일률적인 기한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 가목: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시 해제 요청 근거를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방식(토지등소유자 방식, 조합 방식 등) 구분과 신청 절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등 용어 정의 및 범위에 관해 규정
사례 Q&A
1. 도시환경정비사업은 5년 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시 해제되나요?
답변
예,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구청장 등은 해제 요청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2. 정비구역 해제 요건에 사업시행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정비구역 해제 요건은 사업시행방식(토지등소유자 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토지등소유자 방식만 해당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했습니다.
3. 조합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 5년 경과 시 해제대상인가요?
답변
조합 방식으로 시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970 회신 내용 및 법령상 각 방식별 요건 차이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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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970, 2017. 7.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사업시행방식과 관계없이 구역 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해당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30. 주택정비과-39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