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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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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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970, 2017. 7.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사업시행방식과 관계없이 구역 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해당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