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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영구사용료의 개발비용 해당 여부 유권해석

토지정책과-9698  ·  2015.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사업 시행 시 진입도로 영구사용료(임차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이 비용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S요약

개발사업 추진 시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영구사용료(임차료)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는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하지만,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차료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발사업 #진입로 #영구사용료 #임차료 #개발비용 #공사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698  ·  2015. 12. 21.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98 (2015.12.21)
  •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진입도로 개설 시 토지소유자에게 영구사용료(임차료)로 지급한 금액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동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개발사업구역내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하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영구사용료(임차료)는 개발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시행령상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가 기타 경비로 개발비용 계상 가능하나, 영구사용료(임차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 개발비용 산정 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5호: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등 기타 경비의 개발비용 인정 범위
사례 Q&A
1. 개발사업 진입로 임차료가 개발비용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진입로 영구사용료(임차료)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진입로 임차료는 개발비용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진입도로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진입도로 개설에 소요된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사비 등 직접 공사에 드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진입로 임차료는 보상비로 계상될 수 있나요?
답변
영구사용료(임차료)는 보상비로도 개발비용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5호상의 보상비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비용으로 산정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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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영구사용료(임차료)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98, 2015. 12.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진입 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영구사용료(임차료)를 지출하였는 바, 동 임차료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회답】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0.7.26 시행)」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구역내 포함된 진입도로 개설에 소요된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진입도로 개설시 토지소유자에게 지출한 영구사용료(임차료)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17. 시행)」 제1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ㆍ입목ㆍ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는 그 밖의 경비로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귀 민원의 토지소유자에게 지출한 진입도로 영구사용료(임차료)는 동 규정에 의한 보상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21. 토지정책과-96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