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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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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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98, 2015. 12.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진입 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영구사용료(임차료)를 지출하였는 바, 동 임차료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0.7.26 시행)」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구역내 포함된 진입도로 개설에 소요된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진입도로 개설시 토지소유자에게 지출한 영구사용료(임차료)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17. 시행)」 제1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ㆍ입목ㆍ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는 그 밖의 경비로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귀 민원의 토지소유자에게 지출한 진입도로 영구사용료(임차료)는 동 규정에 의한 보상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