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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 사업계획 변경 시 대의원회 의결 효력

도시재생과-3283  ·  2015.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조합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 시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사업시행인가(변경) 신청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은 조합 총회 의결이 필요하며, 대의원회 의결로만 신청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조합 정관도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 #사업계획 변경 #사업기간 변경 #총회 의결 #대의원회 #조합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283  ·  2015. 12.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83 (2015.12.03)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은 법령상 조합 총회 의결 대상에 해당하여, 대의원회에서는 의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사업시행인가(변경)을 신청 하였더라도, 법령에 따른 총회 의결이 없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조합의 정관은 반드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법령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 조합 사업계획 변경 시 총회 의결 필요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사업계획 주요사항은 조합 총회 의결로 정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3조: 조합 정관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함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조합 사업계획 변경은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의 사업계획 변경은 대의원회 의결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총회 의결이 사업계획 변경의 필수 절차임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조합 정관에 대의원회 의결로 사업 변경 가능하다면 인정되나요?
답변
조합 정관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은 반드시 법령상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정관은 적용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 관련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사업계획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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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의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83, 2015. 12.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은 토지구획정리조합 총회의 결을 거쳐야 하나,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신청한 사업시행인가(변경)의 효력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 총회의 의결 대상으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구획정리 조합의 정관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03. 도시재생과-32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