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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83, 2015. 12.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은 토지구획정리조합 총회의 결을 거쳐야 하나,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신청한 사업시행인가(변경)의 효력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 총회의 의결 대상으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구획정리 조합의 정관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