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 및 업무 범위 해석

국토교통부 2017.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명을 각각 회계감사와 시설감사로 구분하여 선출하고, 업무를 해당 영역으로만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회계 및 시설 등 관리업무 전반을 감사해야 하므로, 감사 인원을 회계감사와 시설감사로 내부 구분하여 선출하고 특정 업무로만 한정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의 중점 지정은 가능하나, 감사의 역할 자체는 한정될 수 없으므로 각 감사가 관리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회계감사 #시설감사 #관리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7. 28.

  • 국토교통부 2017. 7. 28. 회신이 근거임
  •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합니다.
  • 회계감사 1명, 시설감사 1명처럼 내부적으로 업무 중점을 지정할 수는 있으나, 각각의 감사 업무 범위를 지정된 분야로만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리업무의 인계·인수 등 주요 절차에서 각 감사가 전반적으로 참관·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단일 분야 감사에만 역할을 한정해선 안 됩니다.
  • 따라서, 감사를 일정 분야에만 한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
  •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후보자 없음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 선출 가능
  • 감사의 업무는 특정 영역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관리업무 전반을 감사해야 함
사례 Q&A
1. 공동주택 감사는 회계감사·시설감사로 업무 분할이 가능한가?
답변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감사 인원을 회계·시설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각 감사가 전체 관리업무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의 업무는 한정될 수 없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 범위를 한정해도 되나요?
답변
감사마다 중점 업무를 정할 수는 있으나, 해당 감사의 역할과 범위를 특정 업무에만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 7. 28. 회신에서 개별 감사에게 특정 영역만 맡기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공동주택 감사는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감사 모두가 회계 등 관리업무 전반을 감사해야 하며 한정된 영역만 담당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거
감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근거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선출 및 업무 범위

 ⁠[국토교통부, 2017. 7. 2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 2명을 회계감사 1명과 시설감사 1명으로 구분하여 각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였으나, 공동주택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되 업무의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회계감사 1명과 시설감사 1명으로 구분한 것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감사 선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재선출 하여야 하는지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2016.4.직선제 선거 공고를 하였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회답】

○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하므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점적으로 수행할 업무를 지정하여 선출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리업무의 인계인수에 1명 이상의 감사를 참관토록 하는 등의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각각의 감사의 업무 범위를 지정된 업무로만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28. 국토교통부 2017.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