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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공모방식 선정 가능 여부

산업입지정책과-2293  ·  2017.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사업시행자가 산단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지정 전에는 시행자 공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나, 지정 이후에는 산입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선정하고 해당 응모자가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 또는 일부 대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추진여부는 지정권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공모방식 #산업입지법 #개발계획안 #산입법 제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293  ·  2017. 07. 28.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293(2017.7.28.) 회신 및 행정안전부 안내사항 기준.
  • 산업단지 지정 전 단계의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에 대해서는 산입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산업단지가 지정된 이후에는 산입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창의적·효율적 개발을 위해 필요하면 산업단지개발계획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공모를 실시한 경우, 선정된 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사업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다만, 실제 산업단지 조성 추진 여부 및 방식은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 및 처리해야 함을 재차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산업단지 지정 및 창의적·효율적 개발 추진 위한 권한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공모를 통한 선정 내용 명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자 자격요건 및 지정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3호~제9호: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필수 기재사항 등
사례 Q&A
1.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단지 지정 이후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요건을 충족한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답변입니다.
2. 산업단지 지정 전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가 가능한가요?
답변
산업단지 지정 전에는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293 회신에서 해당 규정 부재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공모로 선정된 사업시행자의 자격에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선정된 응모자가 산입법 제16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일부 대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자격요건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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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모방식으로 사업시행자 선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293, 2017. 7.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1개의 산단조성 대상지역에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산단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 할 것이 예상될 경우, 공모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회답】

○ 산업단지 지정 전 개발사업의 시행자 공모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나,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 산입법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입법 시행령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산입법 제6조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공모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또는 일부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판단.처리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28. 산업입지정책과-22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