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검사출신 형사전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293, 2017. 7.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1개의 산단조성 대상지역에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산단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 할 것이 예상될 경우, 공모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 산업단지 지정 전 개발사업의 시행자 공모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나,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 산입법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입법 시행령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산입법 제6조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공모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또는 일부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판단.처리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