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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지정 가능 여부

산업입지정책과-2293  ·  2017.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사업시행자가 동일 지역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산업단지지정 전 또는 후에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요?

S요약

여러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산업단지 지정 후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단지 지정 전 공모에 대해서는 산입법상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지정권자의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공모 #지정 전 #지정 후 #산업입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293  ·  2017. 07. 28.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293, 2017.7.28. 회신
  • 산업단지 지정 전 사업시행자 공모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업단지 지정 후에는 법 제6조와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공모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모를 실시한 후 해당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일부 사업 대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단지 조성의 구체적 추진 및 공모 실시 여부는 지정권자가 판단·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공모 근거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산업단지개발계획안 공모 및 반영 절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기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3호~제9호: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할 세부사항
사례 Q&A
1. 산업단지 지정 전 사업시행자 공모가 가능한가요?
답변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는 사업시행자 공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지정 전 공모 규정이 없습니다.
2. 산업단지 지정 후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산업단지 지정 후에는 개발계획안 공모를 실시하여 응모자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제3항 등이 근거가 됩니다.
3. 산업단지개발계획안 공모 시 주요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정된 안의 응모자가 산입법 제16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이 주요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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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모방식으로 사업시행자 선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293, 2017. 7.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동일 지역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 지

【회답】

ㅇ 산업단지 지정 전 개발사업의 시행자 공모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나,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 산입법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입법 시행령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산입법 제6조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공모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또는 일부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판단ㆍ처리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28. 산업입지정책과-22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