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소유자 변경 후 계속 거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

토지정책과-4792  ·  2017.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던 세입자가 소유자가 변경된 후에도 계속 전세계약을 맺고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던 세입자가 소유자 변경 이후에도 계속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했다면,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시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구체적인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추가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주거이전비 #세입자 #소유자 변경 #전세계약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792  ·  2017. 07. 2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792(2017.7.25.)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일 당시 또는 공익사업 고시 등이 있은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소유자가 세입자의 자녀 등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입자가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세입자로 거주하여 3개월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단,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거주현황 등 실제 사실관계를 추가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 이주대책대상자와 그 요건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사업지구 내 3개월 이상 거주 세입자에게 가구원수별 4개월분 주거이전비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 세입자는 제외
사례 Q&A
1. 공람공고일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가 이후 소유자 변경 시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세입자라면 소유자 변경과 무관하게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3개월 이상 거주 세입자에게 가구원수별 4개월분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유자가 세입자의 자녀로 바뀐 경우에도 이전의 세입자 신분이 유지되면 주거이전비가 지급될까요?
답변
세입자의 신분이 유지되고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유자가 누구인지보다 세입자 신분과 거주기간이 보상 판단의 핵심임을 확인했습니다.
3.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결정 시 누가 최종 판단을 내리나요?
답변
최종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거주현황 등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및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공람공고일 이전 세입자로 거주하다 소유자가 변경된 이후 계속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792, 2017. 7.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세입자가 공람공고일(보상기준일, 2006.1.20.)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세입자의 자녀, 2014.1)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한다)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변경되었으나,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부터 요건(3개월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거주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25. 토지정책과-47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