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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개축 시 구분소유자 동의서 제출 필요 여부

건축정책과-2810  ·  2018.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 개축 시, 공용면적이나 대지권 비율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구분소유자 동의 등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집합건물 개축 시 건축물대장 공용면적·등기부 대지권 비율 변동이 없더라도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은 현지 상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집합건물 #개축허가 #구분소유자 #동의서 #건축허가 #대지권 증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2810  ·  2018. 05. 16.

  • 회신 주체ㆍ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810, 2018. 5. 16.
  • 건축허가(개축)를 신청할 때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건축물대장상의 공용면적이나 등기부 등본상의 대지권 비율 변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분소유자의 동의 등 건축할 대지의 권리 증명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세부 적용 여부 및 구체적 검토사항은 현지 현황과 건축법령, 건축조례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부분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건축허가 신청 시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각 호의 도서 첨부 의무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의2호: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요건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의3호: 건축할 대지 사용권 확보 증명서류 제출 관련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요건 및 심사 주체 규정
  • 건축법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 허가권자의 최종 판단 기준 제공
사례 Q&A
1. 집합건물 개축 시 구분소유자 동의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개축 허가를 신청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포함한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이 서류 제출은 생략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집합건물의 공용면적·대지권 비율 변동이 없으면 동의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공용면적이나 대지권 비율 변동이 없더라도 관련 서류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변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도 동의 등 증명서류 제출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구체적 서류 제출 여부는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나요?
답변
실제 개축 허가 과정에서의 구체적 서류 제출 필요성은 허가권자가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건축법령 및 해당 건축조례 등을 종합 반영해 허가권자가 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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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집합건물 개축시 구분소유자 동의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810, 2018. 5. 1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 개축시 구분소유자 동의 관련 질의
○ 집합건물의 건축허가(개축)시 건축물대장 상 공용면적이나 등기부등본 상 대지권 비율의 변동이 없다고 하여「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개축)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명서류 필요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동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의2호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1의3호에 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증명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5. 16. 건축정책과-28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