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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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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587, 2018. 5. 15.,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한 질의
○ 3개의 동으로 구성되고 세대수가 160세대인 공동주택 단지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2개 동의 세대수는 140세대이고,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세대수가 20세대인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3호)를 말합니다.
○ 따라서, 3개의 동으로 구성되고 세대수가 160세대인 공동주택 단지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2개의 동의 세대수는 140세대이고,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세대수가 20세대인 경우라도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포함)에 따른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이고, 해당 공동주택에 승강기가 한 대 이상 설치가 된 경우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