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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수·승강기 설치 기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여부

주택건설공급과-3587  ·  2018.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개 동으로 이루어진 160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2개 동이 140세대, 설치되지 않은 동이 20세대인 경우 전체 단지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3개 동 160세대 중 승강기가 설치된 동이 140세대이고, 나머지 20세대에는 승강기가 없는 경우에도 전 단지 세대(150세대 이상)와 승강기 일부 설치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승강기 #세대수 #주택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3587  ·  2018. 05. 15.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587(2018.5.15.)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밝힙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의 선임, 자치의결기구 구성 등 일정의무가 적용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150세대 이상이고, 승강기가 단지 내에 1대 이상 설치되어 있으면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합니다.
  • 공동주택 단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근거해 전체 세대수를 산정하며, 승강기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전체 세대수가 기준입니다.
  • 따라서 3개 동 중 2개의 동(140세대)에만 승강기가 있고 1동(20세대)에 승강기가 없더라도 전체 단지 세대가 150세대 이상이고 승강기가 단지에 한 대 이상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단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정의 및 주요 의무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호: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범위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3호: 주택단지에 대한 정의(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 포함)
  •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조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아파트 동 일부에만 승강기가 있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포함되나요?
답변
전체 단지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이고, 승강기가 단지 내에 한 대 이상 설치되어 있다면 일부 동에만 승강기가 있어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을 근거로, 일부 동에 승강기 미설치여도 전체 기준 충족 시 적용됩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세대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답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에 따라 정해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조항에 의거합니다.
3. 승강기가 없는 소수 동 포함 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승강기 미설치 동이 일부 존재해도, 전체 단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에 따라 승강기 설치된 동이 1개 이상이고 세대수가 기준 이상이면 법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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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한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587, 2018. 5. 15.,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한 질의
○ 3개의 동으로 구성되고 세대수가 160세대인 공동주택 단지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2개 동의 세대수는 140세대이고,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세대수가 20세대인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회답】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3호)를 말합니다.
○ 따라서, 3개의 동으로 구성되고 세대수가 160세대인 공동주택 단지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2개의 동의 세대수는 140세대이고,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세대수가 20세대인 경우라도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포함)에 따른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이고, 해당 공동주택에 승강기가 한 대 이상 설치가 된 경우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5. 15. 주택건설공급과-35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