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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과 동의서 재사용 요건

주택정비과 - 2533  ·  2018.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신규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 이는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며, 동의서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 어떤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권리 이전이 없어도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 없이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동의서 재사용 시에는 유효성 다툼이 없는 동의서만 포함되며, 동의율 산정 기준 시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 #동의서 재사용 #신규가입 #동의율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 - 2533  ·  2018. 05. 1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2533(2018.5.11.)
  •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토지등소유자의 신규 가입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를 유추 적용하여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경미한 변경 시 총회 의결 없이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 동의서 재사용은 조합설립인가 무효 또는 취소소송 등 하자 발생 시 유효성 다툼 없는 동의서만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동의율 재산정 시 유효성 다툼이 있는 동의서는 제외하며, 동의율 산정 기준 시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합설립관련 동의서 절차 및 동의서의 검인 필요 여부 등 세부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은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항 단서: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총회 의결 없이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만으로 변경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의2 제1항: 조합설립인가 무효·취소소송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유효성 다툼 없는 동의서 재사용 허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동의서 재사용 특례 및 하자 치유 방안
사례 Q&A
1.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를 유추 적용하여 권리 이전이 없어도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권리 이전이 없는 신규가입도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합설립 동의서 재사용 시 어떤 동의서는 사용이 제한되나요?
답변
유효성 다툼이 있는 동의서는 제외하고, 무효 또는 취소소송 등 하자가 없는 동의서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17조의2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을 통해 유효성에 다툼 없는 동의서만 재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동의율 산정의 기준 시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시를 산정 기준 시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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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2533, 2018. 5. 11.,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경인가 신청시 총회개최여부 및 검인동의서 사용 여부
○ 동의서 재사용시 유효성 다툼이 있는 동의서의 제외 여부 등 동의율 재산정 방법 및 시점

【회답】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을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권리 이전이 없는 신규가입이라고 하더라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는 경미한 사항 변경시 총회의 의결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인동의서 사용여부에 대해서 첨부의 민원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민원회신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73(2018.02.05.)) 도시정비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을 이유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이후 행정청 또는 조합에서 항소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추가로 받는 동의서에 대해서는 검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법 제3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은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에 대한 타툼이 있는 경우유효한 동의서를 재사용하도록 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하자를 치유하도록 한 특례규정익 때문에 동의서 재사용에 따른 동의율 산정시 유효성 다툼이 있는 동의서의 제외 여부 등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가 동의서의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의율의 산정시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5. 11. 주택정비과 - 25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