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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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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2533, 2018. 5. 11.,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경인가 신청시 총회개최여부 및 검인동의서 사용 여부
○ 동의서 재사용시 유효성 다툼이 있는 동의서의 제외 여부 등 동의율 재산정 방법 및 시점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을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권리 이전이 없는 신규가입이라고 하더라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는 경미한 사항 변경시 총회의 의결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인동의서 사용여부에 대해서 첨부의 민원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민원회신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73(2018.02.05.)) 도시정비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을 이유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이후 행정청 또는 조합에서 항소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추가로 받는 동의서에 대해서는 검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법 제3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은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에 대한 타툼이 있는 경우유효한 동의서를 재사용하도록 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하자를 치유하도록 한 특례규정익 때문에 동의서 재사용에 따른 동의율 산정시 유효성 다툼이 있는 동의서의 제외 여부 등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가 동의서의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의율의 산정시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