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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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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식 냉난방(겸용)시설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하며, 축열식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판단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축열식 냉난방(겸용)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제1호 나목 3)의 나)에 규정된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축열식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판단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의료법인 AAAAAA(이하 ‘질의법인’)은 경북 BBB시 소재 병원건물 신축 시 축열식 히트펌프를 설치하였으며
-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축냉설비 설치지원금을 수령함
○질의법인이 설치한 ‘축열식 히트펌프’는 심야에 냉온수를 축열조에 생산․저장하였다가 주간에 냉난방하는 전기절감 냉난방시스템임
2. 질의내용
○‘축열식 히트펌프’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8의3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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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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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
나. 전력수요 관리설비 |
3)전기대체냉방시설(건물 각 층에 설치되는 공조기 및 냉온수배관은 제외) 가) 가스냉방시설 나) 축열식냉방시설 다) 흡수냉방시설 |
출처 : 국세청 2015. 12. 1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9[법령해석과-3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