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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8년 거주 임야 증여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

서면-2015-부동산-1458[부동산납세과-2024]  ·  2015.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는,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이 아니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거주지역은 임야와 동일 시·군·구, 연접 또는 30km 이내까지 인정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직계존속 증여 #임야 #8년 거주 #주민등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458[부동산납세과-2024]  ·  2015. 12. 01.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458[부동산납세과-2024](2015.12.01)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하던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강조된 요건 중 임야의 위치와 거주 기간, 주민등록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야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곳이어야 하며,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임야는 적용 제외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2015년 3월 13일 이후 양도 건부터는 임야와 동일 시·군·구 또는 인근 30km 이내까지 인정됩니다.
  • 사실관계 증빙을 위해 8년 거주 및 주민등록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정 시점(규칙 개정일, 양도일 등)에 따라 해당 규정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며, 임야에 대한 거주 요건 등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기준 및 8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의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한 임야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79호): 30km 이내 지역 확대한 개정 적용 및 시행 시점 명시
  • 재산세과-774(2009.4.20) 유사 예규: 8년 이상 거주 및 30km 기준 등 판례 확인
사례 Q&A
1. 직계존속에게 8년 거주 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8년 이상 해당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는 대부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요건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 제외를 위한 임야 거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임야의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8년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임야의 소재지와 거주지의 기준, 주민등록 등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합니다.
3. 도시지역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가 가능합니까?
답변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 도시지역 제외 규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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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하던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하던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양도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3항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의 父는 1977년 8월 충남 ○○군 ▵▵읍 ◊◊리에 소재(자연녹지지역)하는 1필지의 임야를 취득한 후 약 10년간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지 거주하였음

  - 1988.03.28. 甲의 父는 甲을 포함한 자녀 3명에게 위 임야를 1/3씩 증여

  - 1996.06.10. 甲의 3형제는 위 1필지의 임야를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3필지로 분할

    ※ 甲은 분할된 본인 소유의 임야(자연녹지지역)를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아버지가 임야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소유하던 임야를 아들이 증여받은 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생략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79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2, 제100조제41호, 제10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이 부칙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774 ⁠(2009.04.20)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임야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2015.3.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30km(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79호, 2015.3.13)

출처 : 국세청 2015. 12. 01. 서면-2015-부동산-1458[부동산납세과-20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