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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공동사업 손익 인식방법 및 법인세 처리

서면-2021-법인-3026[법인세과-605]  ·  2022.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과 법인 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약정한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각 법인의 공동사업 손익은 어떤 방식으로 인식되고 법인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 운영 등 약정을 기반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별로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 #법인세 #국세청 유권해석 #익금 손금 #실질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3026[법인세과-605]  ·  2022. 04.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인-3026[법인세과-605] (2022-04-15)
  •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각의 법인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 해당 합의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 내용, 사업 운영형태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 및 세액도 각 법인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동사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 투자 또는 기타 형태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약정서 및 실제 사업 구조가 공동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무적으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함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세액의 분배 및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0…2: 공동사업이란 공동경영 및 전원이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임을 명시
  • 상법 제78조~82조: 익명조합의 출자, 이익배당, 손실 분담 등 공동출자 형태 사업의 법률관계 규정
사례 Q&A
1. 법인 간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시 법인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4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각 법인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실질지분만큼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2. 공동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약정, 공동경영, 전원 이해관계 등 공동사업의 실질요건을 충족해야 공동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0…2와 유권해석에 따라, 약정·실제 경영형태·이해관계 전체가 중요합니다.
3. 법인 공동사업 시 세무상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손익분배비율이 명확히 약정되어야 하며, 실질 경영참여와 사업 구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공동사업 인정 및 과세 여부는 약정내용, 사업운영 실질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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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내용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사항, 사업의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0.X월 질의법인*은 AA법인과 함께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구성하여 주택공급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

    *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을 영위하는 건설법인

  - LH에서 공고한 사업부지 공급 관련 분양신청 후 낙찰될 경우 토지계약금을 각각 50%씩 부담하고 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

 ○ 각각 사업부지 분양을 신청한 결과 사업부지는 AA법인에 낙찰*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AA법인)는 그 택지를 그대로 전매(명의변경·매매·권리의 변동 등) 할 수 없음

  - 질의법인과 AA법인은 당초 약정했던 PFV를 구성하지 않고 신규 또는 추가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두상 합의

 ○AA법인은 토지매매계약 체결(’20.X.XX.)과 동시에 계약금(OO억원)을 납입하고 1차 중도금(OO억원)은 대출실행 후 지급(’21.X.XX.)

  - 질의법인은 토지계약금의 50%(OO억원*, ’20.X.X.) 및 1차 중도금 대출 부대비용 50%(O억원, ’21.X.XX.)을 AA법인에 지급

    * 질의법인은 2020년말 재무제표에 토지계약금(OO억원)을 선급금으로 계상

 ○’22.X월 질의법인과 AA법인은 낙찰 받은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설 착공 및 분양 예정

2. 질의내용

 ○법인과 법인간 약정*에 의한 공동사업 영위 시 손익의 인식방법

   * 사업시행권에 대하여 각각 50%의 지분율을 가진 공동사업 약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상법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상법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5. 서면-2021-법인-3026[법인세과-6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