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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시 직계존속 외 형제자매의 1세대 판단

서면-2023-부동산-0227[부동산납세과-549]  ·  2023.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법상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가족 세대에서 직계존속(부모) 외에 형제자매도 종부령 제1의2⑤에 따라 각각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부령 제1의2⑤ 동거봉양합가 특례의 “합가한 자”는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직계존속에만 한정되며, 형제자매 등 직계존속이 아닌 가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에도 형제자매는 이를 근거로 각각 별도세대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질적 생활관계에 따라 동일세대 여부가 추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동거봉양합가 #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직계존속 #형제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동산-0227[부동산납세과-549]  ·  2023.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0227[부동산납세과-549](2023.2.27.)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에서 말하는 ‘합가한 자’는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직계존속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와 합가하는 경우는 동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부모(직계존속)와 형제자매가 함께 합가하였을 때, 동거봉양합가 특례에 따라 형제자매 각각을 1세대(별도세대)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형제자매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한 주민등록 등재만으로는 결론 내리기 어렵고 추가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에서도 1세대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대통령령 정함)으로 정의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등 세제혜택을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2항: 1세대의 구성 요건과 가족의 범위(직계존비속·형제자매) 명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동거봉양합가 특례): 동거봉양 위한 합가 시 60세 이상 직계존속 및 합가한 자를 각각 1세대로 간주하며, 여기서 '합가한 자'는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직계존속만 해당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1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 등 형식 외에 실질적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사례 Q&A
1. 종부세 동거봉양합가 특례에서 형제자매도 별도 1세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직계존속에만 적용되므로, 형제자매는 이 특례로 별도 1세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합가한 자’는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직계존속만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모와 형제, 자녀가 한 세대에서 사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1세대인지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주민등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21-법령해석재산-0827 등 해석사례에서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기준으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종부세에서 형제자매 합가 시 1세대 1주택 추가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제자매끼리 별도세대 간주로 인한 추가공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3-부동산-0227)에서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직계존속(부모)에 한해 세대 분리 효력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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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거봉양합가 특례(종부령 §1의2⑤)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합가한 자를 별도세대로 보며, 여기서 ⁠‘그 합가한 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직계존속을 말하고 직계존속 이외의 가족은 포함 안 됨. 다만, 질의의 형제자매가 별도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제5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합가한 자’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직계존속을 말하므로, 직계존속이 아닌 가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다만, 귀 질의의 형제자매가 동일세대인지는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2021.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2021.10.2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14.2월 신청인은 父․母․兄이 동거하던 兄 소유 주택에 父․母의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합가함

합가 전

합가 후

弟(신청인 본인)

父, 母, 兄

父, 母, 兄, 弟

 -’22년 귀속분 종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의 주택 보유현황 아래와 같음

구분

세대원

비고

A주택

만 60세 이상

B주택

C주택

D주택

현재 동거중인 주택

 -종부세 고지서상 신청인과 父母는 별도세대로 취급되었으나 신청인과 兄은 동일세대로 취급되어 1세대1주택 추가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2. 질의내용

 -1세대1주택 추가공제(종부법 §8①)․세액공제(종부법 §9⑤)를 적용함에 있어 동거봉양을 위하여 직계존속(父․母)과 형제자매(兄)가 구성하던 세대로 합가한 경우 종부령 §1의2⑤에 따라 형제자매와 본인을 각각 1세대로 보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2021.10.2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 2008.1.3. 등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27. 서면-2023-부동산-0227[부동산납세과-5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